조약 493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관 협정의 개정 협정

Amendement of the Loan Agreement for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20 million dolla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4.02.16
서명일자 1974.02.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2.16

조약 내용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일본 대사에게서울, 1974년 2월 16일각하,한국의 농업과 어업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 차관에 관한 1971년 2월 18일자 교환각서 및 동 각서에 언급된 차관 대출 기간의 연장에 관한 1973년 2월 16일자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 차관 대출기간을 1975년 2월 17일까지 재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동조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2월 16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 사항임을 일본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동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