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90 일본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Kumoh Technical High Scho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4.02.06
서명일자 1974.02.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4.02.06

조약 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4년 2월 6일각하,본인은 금오공업고등학교(이하 "학교"라 칭한다)의 설립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행한 원조요청에 응하여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본국 정부는 학교의 상급 훈련을 위한 실습 설비의 교육자료(이하 "설비 및 자료"라 칭한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본 약정의 발효일로부터 1974년 7월 31일까지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563,000,000엔 한도의 공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2.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에 일본 엔으로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 제품, 상기 설비 및 자료와 그와 같은 설비 및 자료의 대한민국 항구에의 수송과 설치에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동 계약은 동 공여를 위하여 적절하다는 일본국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여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동 확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인 외국환은행(이하 "은행"이라 칭한다)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의로 설정될 계정에 일본국 정부가 일본 엔으로 지불함으로써 집행한다. 4. 제3항에 언급된 지불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지불 승인서에 따라 은행이 지불청구서를 제시할 때에 행하여 진다. 5.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목적은 일본국 정부에 의한 일본 엔화 지불을 수령하고 또한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지불을 행하는 것에 한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공여에 의하여 제공될 설비 및 자료의 국내수송,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공여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부담나. 공여에 따른 설비 및 자료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기타 유사한 부과금의 일본 국민 또는 일본국민에 의하여 지배되는 법인에 대한 면제다. 공여에 의하여 제공되는 설비 및 자료의 양륙항에서의 신속한 하역 및 학교까지의 수송의 보장7. 제3항에 언급된 계정의 대차에 관한 세부절차는 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다. 8. 양국 정부는 본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또한 본 공한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약정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이 양국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하의 회환 일자에 본 약정이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도라오 우쉬로쿠외무부장관김동조 귀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본대사에게서울, 1974년 2월 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약정을 확인하고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본 회한일자에 약정이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동조일본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