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88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Second Commodity Loan and Export-Industry Promotion Lo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3.12.24
서명일자 1973.12.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3.12.24

조약 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제6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2년 9월 6일자 공동성명서 제19항에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과 안정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원조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I1. 총액 154억 "엔"(15,4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 상품차관(이하 "상품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해외경제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총액 중 77억 "엔"(7,700,000,000)은 은행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기금으로부터 제공된다. 2. 상품차관은 대한민국 정부를 일방으로 그리고 은행이나 기금을 경우에 따라 타방으로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에 관하여는1) 상환기간은 5년 거치 후 10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5%로 한다. 3) 상품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4년 12월 31일로 한다. 나. 기금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에 관하여는1)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 2) 이자율은 연리 3.5%로 한다. 3) 상품차관은 대출 마감일은 1974년 12월 31일로 한다. 3. 가. 상품차관은 양국 정부 관계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일본물자 구매와 이에 따르는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또는 체결해온 계약에 따라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한다. 나. 원칙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은 산업용 원자재 구매에 사용되고 기금으로부터 제공되는 상품차관 부분은 기계와 설비 구매에 사용된다. II1. 총액 62억 "엔"(6,2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된다. 2. 차관은 한국외환은행과 동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 후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5.25%로 한다.다. 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6년 12월 31일로 한다.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외환은행에 제공되는 차관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불의 정당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차관은 대한민국내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산 기계 및 설비의 구매와 이에 따르는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일본 "엔"화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한다. 단, 이러한 구매에 부적격한 것으로 양국 정부 관계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III1. 상품차관과 차관(이하 합해서 "제차관"이라 함)에 따라 구입되는 제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제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동 은행과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제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회사와 일본인에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3.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 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일본 대사도라오 오시로쿠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본대사에게서울, 1973년 12월 24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동조주한 일본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