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85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 연장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tension of the Loans of U.S. Naval Vessels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3.08.18
서명일자 1973.08.18
관보 게재 1973.08.18

조약 내용

미국 임시대사대리로 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3년 4월 27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4척의 해군함정 대여 연장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들 해군함정의 대여는 1962년 12월 14일과 1963년 2월 11일 (1970년 1월 22일과 2월 20일자 각서에 의하여 연장됨) 및 1968년 4월 26일자로 각각 서울에서 서명된 각서교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앞으로는 함정을 대여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합중국 해군의 초과장비로서 대여 또는 임대하고 있는 함정을 판매하기 위하여 내어놓기로 결정한 사실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전기 4척의 함정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현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고려하여,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함정을 연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기 4척의 함정의 대여기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연장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 해군함정명 전 미국 함정명 대여 만료일자DD-92 HALSEY POWELL(DD-686) 1977. 4.27.DD-91 ERBEN(DD-632) 1975. 5.16.DE-73 HOLT(DE-706) 1974. 6.19DD-93 HICKOX(DD-673) 1976.11.15.전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각하의 본건을 수락하는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로 부터 발효하게 될 이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프란시스 티. 언더힐외무부 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미국 대사에게서울, 1973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3년 4월 27일자 제176호 각서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 김용식주한 미합중국 대사필립. 씨. 하비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