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83 가이아나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발효일자 1973.07.31
서명일자 1973.03.26
서명장소 죠지타운
관보 게재 1973.07.31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는, 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분야, 특히 투자증진, 자본과 기술자 및 기술의 상호 교류 및 어업개발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기술협력 및 어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체약국의 관계 당국간에 각종의 협의를 행한다. 제1부 경제협력제3조각 체약국은 현행 법규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허여하고, 또한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내에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5조호혜조건을 조성하고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 체약국은 "투자촉진 및 상호 보장협정"을 체결한다. 제2부 기술협력제6조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기술협력 방법을 모색하며, 하기 사항의 기술 협력을 촉진, 추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각종 기술 관계 기관에서의 기술 훈련을 위한 인적교류(2) 각 분야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봉사제7조체약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부사업과 관련한 부수약정을 체결한다. 동 부수약정에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양식과 협력의 방법이 정해진다. 제8조기술협력은 각 체약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지정된 일방 국가내의 공공, 준공공 및 사적인 단체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제3부 어업협력제9조각 체약국은 자국 영해의 접속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어선의 조업을 촉진한다. 제10조체약국은 어업자원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한다. 제11조체약국은 양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공동 참여에 의한 상업적 어업 기업의 설립과 발전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12조일방 체약국은 타방체약국 어선의 적당한 항구에의 입항을 용이토록 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일방 체약국은 적절한 통고가 취해진 후 각 개방 항구에의 어선 입항을 용이토록 한다. 제4부 종 료제13조(1) 본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협정 종료 6개월 전에,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1973년 3월 26일 가이아나 공화국 죠지타운에서 정본으로 한국어 2통, 영어 2통의 원본 4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케이. 에스. 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