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82 방글라데시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발효일자 1973.07.21
서명일자 1973.07.21
서명장소 다카
관보 게재 1973.07.21

조약 내용

제1조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 특히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A"와 "B"에 나열된 물품과 상품의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기 자국의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부표 "A"와 "B"는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조(1) 각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a)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기타 종류의 과징금,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 국제 이전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기타 종류의 과징금(b)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c)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d)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 과징금의 적용(e) 각국 영토내에서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제의, 구매, 배포, 이용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f)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현재 제정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제정될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단,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일방국이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앞으로 부여할 이익과 특권(b) 일방국이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으로서 또는 장래에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이익과 특권(c)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d) 일방국이 외국정부나 공사 또는 관련기관의 원조 계획으로, 또는 유엔 및 동전문기구의 원조계획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e) 공중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절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와 제한제3조(1) 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의 지불 결재는 미합중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또는 양국간에 합의하는 태환성 통화로서 한다. (2) 상기 지불결제는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행한다. 제4조양체약국은 양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할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체약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신용공여, 합작투자 및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을 포함한 자본투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편의보다 더 불리하지 아니한 필요한 편의를 상호 제공한다. 제5조양체약국은 각국의 경제적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훈련생과 기술자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6조양체약국은 양국의 일방국민에 대한 입국 및 체류허가 발급과 일방국민이 행하는 양국간의 산업잠재력과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상업, 산업, 금융 및 기타 사업활동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7조양체약국은 양국간에 상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양국의 상선은, 타방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할 동안에 각기 자국 법규와 규칙에 의하여 제3국기 게양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운용 및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1)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일방 체약국이 본 협정의 유효기간만료 전에 본 협정의 종결의사를 서면으로 3개월의 사전통고를 하지아니하는 한 1년간씩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발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는 훼손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인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3년 7월 21일 다카에서, 한국어, 뱅갈어, 영어 각 2부로 본 협정이 작성되었다. 한국어, 뱅갈어, 영어 원본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쉬 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노신영 너슬 이스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