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9 말레이시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Malaysi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3.04.24
서명일자 1973.04.24
서명장소 쿠알라 룸프르
관보 게재 1973.03.26

조약 내용

대한민국 대사로 부터 체신성장관에게쿠알라 룸프르, 1973년 4월 24일각하,본인은 1967년 3월 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개정 문제에 대하여 1972년 10월 10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쿠알라룸프르에서 한국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간에 개최된 협의에 언급하고, 본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1조 (1)절 (b)항의 "Transport"라는 단어를 "Communications"란 단어로 대치한다. 2.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여사한 송금액은 태환화폐로서 현행 시장 외환율에 따라 송금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그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국의 외환법규에 따른다."3. 부표 제1부 및 제2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부 한국의 노선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는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중간지점 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도오쿄오, 쿠알라룸프르 싱가포르 오오사카, 쟈칼타타이페이, 시드니홍콩,마니라,사이공,뱅콕,싱가포르,제2부 말레이시아의 노선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중간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이원지점 말레이시아내의 제지점 싱가포르, 서울 도오쿄오, 뱅콕, 호노루루,사이공, 미국서해안의 1지점.마니라,홍콩,타이페이,도오쿄오,오오사카.주 : 다만 합의된 업무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출발지점 또는 기착 지점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상기 노선상의 제지점은 관계 지정항공의 의사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을 생략할 수 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만약 상기 양해 사항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를 동의 한다는 각하의 회답 각서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수정하는 협정이 체결되고,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사김성용체신성장관탄 스리 사르돈 각하대외담당차관보로 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쿠알라룸프르, 1973년 4월 2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말레이시아 체신성 장관 탄 스리 하지 사르돈 빈 하지 주비르 각하에게 보낸 1973년 4월 12일자의 각하의 각서 OBJ-56호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의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락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신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로서 본 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고 금일자로 발효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대외담당 차관보하심 빈 술탄대한민국 대사김성용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