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발효일자 1973.03.26
서명일자 1973.03.26
서명장소 죠지타운
관보 게재 197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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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 양국 정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및 동 협정 부속 약정의 규정에 따라 원산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그리고 양국 영토내에 수입된 동 원산품의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과징금 및 절차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2) 양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최혜국민 대우를 적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가) 어느 일방 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 지역에서 오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부합되거나 또는 국제연합의 주최하에 체결된 국제협정과 일치하는 일방 정부가 제3국에 부여할 특혜 관세 또는 이익.(나) 양 정부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다자 상품협정상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어느 일방정부가 취하는 조치(다) 국경 무역의 편의상 어느 일방정부가 인접국에 부여한 특혜관세 또는 이익제3조양국간의 물품과 상품의 교역은 본협정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 때 그 때의 수출입 규정의 범위내에서 규제되고 또한 수행된다. 특히 본협정의 어느 조항도 인명,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4조양국 정부의 지불 결제는 각 당사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성 화폐로 한다. 제5조본협정의 시행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본 협정 시행상 제기되는 문제 또는 양국간의 무역에 관계되는 문제를 협의한다. 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서명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부터는 (가) 양국 정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나)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에게 본 협정의 종결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종결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종결도 그러한 개정이나 종결의 효력 발생 전에 본 협정에 의거 발생되고 또 부담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1973년 3월 26일 가이아나 공화국 죠지타운에서 정본으로 한국어 2통, 영어 2통의 원본 4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이아나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윤석헌 케이. 에스. 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