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7 요르단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발효일자 1973.03.12
서명일자 1972.11.19
서명장소 암만
관보 게재 1973.04.02

조약 내용

제1조 양 체약국은 그들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또한 대표단의 상호 교환 및 민간상사를 통한 무역교섭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국간에 거래되는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허가서의 발급, 세관절차, 세금, 보관료 및 기타 과징금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 다만,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당사국이 인접국가에 부여한 이익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법인이나 단체,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 및 보조기관으로부터 일방당사국에 주어지는 원조 계획에 의거 수입되는 물품과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일방당사국의 특혜 다. 일방당사국이 본 협정 발효일 현재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 또는 이익 라. 일방당사국이 장래에 어느 관세동맹이나 자유 무역지역 또는 지역협정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초래되는 특혜 또는 이익 마. 국제상업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 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 바. 식물위생을 보호하고 공중도덕을 보존하며, 동식물의 병균감염, 퇴화 또는 전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금지와 제한 제3조 1. 양국간의 무역은 물품 또는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또한 양국의 수출입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입각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2. 상품 교환의 결과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채택한 중재제도에 의거 우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제4조 물품과 상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지불 및 기타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국간에 상호 합의될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 다만, 모든 지불은 양 체약국내에서 유효한 외환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제5조 일방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은, 그들 각국의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하여 제3국 국기 게양 선박에게 부여하는 최혜국민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요르단 왕국이 아랍연합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선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양 체약국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투자, 합작투자, 기술교류 및 기타 형태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은,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일자로 부터 45일 이내에, 양국간의 무역과 지불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제8조 1. 본 협정은 각 체약국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고서를 교환하는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발효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 있어서는 체약국중의 어느 일방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기간 만료 90일전 까지 본 협정의 종결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본 협정의 규정은 본 협정하에서 체결되었으나, 본 협정 종결일자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1972년 11월 19일 일요일, 암만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3개 정본을 작성하였다. 모든 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위하여 박찬현 하쉼 다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