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6 필리핀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73.04.27
서명일자 1970.08.0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3.04.27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및 과학분야에 있어서의 그들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 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나. 각 체약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및 학생단체의 교환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그들의 조사 및 연구에의 편의 제공라. 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 교환 및 그들의 활동의 증진마. 예술 및 문화 전람회의 장려바. 운동경기 및 친선 스포츠 경기대회의 증진제2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학, 예술 및 역사를 포함하여 문화에 관한 강좌, 과정 및 강의를 설치하고 발전시킬 것을 장려한다. 제3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취득된 학위, 자격 면허장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의 탐구를 장려한다. 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역내에서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제5조각 체약 당사국은, 본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추가 약정 및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 제6조본 협정은 체약 당사국이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 1970년 8월 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필리핀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윤석헌 마누엘 콜란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