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5 미국 원자력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Agreement to amend the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발효일자 1973.03.19
서명일자 1972.11.30
서명장소 비엔나
관보 게재 1973.03.1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475호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수정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한국에 제공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양국간의 협정 즉 1956년 2월 3일 서명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하여 협력하여 왔고, 1956년 2월 3일 서명 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대치되었고, 동 대치하는 협정은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간의 1968년 1월 5일자의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56년 2월 3일 체결되어 개정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장비, 물질 및 시설이 가능한 한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동 장비, 물질 및 시설에 안전조치를 적용하여 왔으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의하여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물질, 장비 및 시설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1968년 1월 5일자의 협정을 수정하기를 희망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한미 양국 정부는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절 1968년 1월 5일자의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 협정 전문의 첫째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미국에 의하여 한국에 제공된 장비, 장치 및 물질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동 목적만 위하여 안전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b. 협정 전문의 다섯째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기구의 이사회는 동 요청을 1971년 2월 23일 승인하였으므로," c. 제 1 절 (c)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c) '협력을 위한 협정'이란, 1972년 11월 24일 서명되어 앞으로 개정될 수 있는, 원자력의 민간 이용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d. 제 1 절(g)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g) 안전조치 규정 이란 1965년 9월 28일, 1966년 6월 17일 및 1968년 6월 13일 이사회가 승인한 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문서 infcirc/66/rev. 2를 말한다." e. 제 6절은 첫째문장속의 "의 제 6 조"를 삭제하고, 또한 둘째 문장을 삭제하여 그 대신 다음의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수정된다.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른 한국과 미국간의 기타의 권리와 의무는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제2절 본 협정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또는 그를 대신하는 자와 한국과 미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며, 협력을 위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미 양국정부는 1972년 11월 24일자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발효일자를 동 발효일이 지난후 일주일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에 통보한다. [/본문] [서명] 1972년 11월 30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본 협정 3통을 작성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를 위하여: 시그바드 에크룬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이 성 가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드와트 . 제이 . 포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