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4 미국 원자력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f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ivil Uses of Atomic Energy

발효일자 1973.03.19
서명일자 1972.11.2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3.03.19

조약 내용

제1조본 협정의 적용상,(1) "양 당사자"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 미합중국 정부를 말한다. "당사자"라 함은 상기 양 당사자의 일방을 말한다. (2) "위원회"라 함은 미합중국 원자력위원회를 말한다. (3) "원자무기"라 함은 장치의 운반 및 추진수단을 제외하고(동 수단은 장치로 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분할시킬 수 있는 것임) 원자력을 이용하는 장치를 말하며, 그 주요목적은 무기, 무기원형 또는 무기 시험장치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있다. (4) "부산물질"이라 함은 특수핵물질의 생산 또는 이용과정에 부수하여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서 생성되거나, 또는 방사성을 가지게 되는 방사성물질(특수핵물질을 제외함)을 말한다. (5) "장비와 장치"및 "장비 또는 장치"라 함은 기기, 기구 또는 시설을 말하며, 원자무기를 제외하고 특수핵물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그 구성부분을 포함한다. (6)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협회, 신탁회사, 부동산 회사, 공적 또는 사적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 말하며, 본 협정의 양 당사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원자로"라 함은 우라늄, 플루토늄 또는 토리움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라늄, 풀루토늄 또는 토리움을 결합함으로써 자체의 분열 연쇄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원자무기 이외의 기타 기구를 말한다. (8) "기밀자료"라 함은 (a) 원자무기의 설계, 제조 또는 이용 (b) 특수핵물질의 생산, 또는 (c) 에너지 생산을 위한 특수핵물질의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하며, 관계당국이 기밀자료의 범주에서 제외하였거나 또는 기밀로서의 취급이 해제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9) "안전조치"라 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공여되는 물질, 장비 및 장치가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체계를 말한다. (10) "선원물질"이라 함은 (a)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선원물질로 결정된 우라늄, 토리움 또는 기타 물질, 또는 (b) 일방 당사자가 수시로 결정하는 농축도 속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상기 물질이 함유된 광석을 말한다. (11) "특수핵물질"이라 함은 (a)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특수핵물질로 결정된 풀루토늄, 동위원소 U-233 또는 U-235의 농축우라늄 및 기타물질 또는 (b) 상기물질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농축된 물질을 말한다. (12) "대치된 협정"이라 함은 1956년 2월 3일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 체결되어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 서명된 협정들에 의하여 각각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말한다. 제2조A. 본 협정의 제규정, 인원 및 물질의 이용 가능성과 각자의 국내 현행 적용법률, 규칙 및 면허요건에 따를 것으로하여, 양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이용을 성취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B. 기밀자료는 협정에 따라서 수수되지 아니하며, 어떤 물질, 또는 장비와 장치의 양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기밀자료의 수수와 관계될 경우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동 물질 또는 장비와 장치가 양도되지 아니하며, 용역도 제공되지 아니한다. C. 본 협정은 양 당사자가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교환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양 당사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동 이용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의 문제에 관하여 기밀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정보를 교환한다. 본조에 규정된 정보의 교환은 보고서, 회의 및 시설방문을 포함한 제수단을 통하여 이행되며, 또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정보를 포함한다. (1) 연구용, 물질시험용, 실험용, 시범동력용 및 동력용 원자로와 원자로 실험의 개발, 설계, 건설, 가동 및 이용(2) 방사성 동위원소와 선원물질, 특수핵물질과 부산물질의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연구, 의학, 농학 및 공업에의 사용(3) 상기 언급한 것들에 관련되는 보건 및 안전문제.제4조A.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원자로 및 원자로 실험을 위한 연료공급을 제외한 기타의 목적을 위한 선원물질, 중수, 부산물질,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동위원소 및 특수핵물질을 포함하여 합의된 정보교환 사항에 관련된 해당물질은, 동 물질을 상업적 방법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합의하게 되는 일정량과 조건에 따라 지정된 사용을 위하여 양 당사자간에 양도될 수 있다.B.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고 또한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전문 연구시설과 원자로 물질시험 시설은, 동 시설을 상업적 방법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에, 공간 시설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에 맞추어 상호 이용을 위하여 제공될 수 있다.C.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합의된 정보교환 사항에 관하여, 장비 및 장치는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일방당사자로 부터 타방당사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 동 양도는 이전시의 공급량부족 또는 기타 사정으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제한에 따르도록 인정된다. 제5조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교환되었거나 또는 양도된 정보(설계서 및 명세서 포함), 물질, 장비 및 장치의 응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접수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타방당사자는 동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또한 정보, 물질, 장비 및 장치의 특정사용 또는 응용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6조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와 타방당사자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간에 장비, 장치 및 특수핵물질을 제외한 기타의 물질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리고 동 목적에 관련된 용역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약정이 체결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B.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하여, 일방당사자 또는 그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와 타방당사자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간에 제4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용을 위하여 또한 제8조의 관계규정과 제9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특수핵물질의 양도 및 동 양도에 관련된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약정이 체결될 수 있음을 양해한다. C. 양 당사자는 본조 A항 및 B항에 언급된 활동이 제2조의 제한에 따르고 또한 본조 A항 및 B항에 언급된 바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양 당사자의 정책에 따르도록 할 것에 합의한다. 제7조A. 본 협정의 기간동안 또한 아래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의 부록에 기술되어 있는 동력용 원자로 계획에 따른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든 필요량을 공급한다. 동 부록은, 제9조에 설정된 양의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본 협정은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1) 위원회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생산 또는 농축 또는 생산과 농축의 양자를 위하여 미합중국의 피허가자와 동등한 한도까지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의 계정을 설정함으로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을 제공한다. (용역 약정에 따른 농축우라늄의 특별한 공급에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천연우라늄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 적시에 통고받게 되면, 위원회는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천연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본조 A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선택에 따라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을 합의되는 조건하에 매도할 수 있다.B. 위원회는 합의에 따라, 연구, 물질 시험용, 실험용 원자로와 원자로 실험을 포함하여 지정된 연구응용을 위한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을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 대하여 양도한다.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권리이전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본조 A(1)항에 기술된 목적에 약정을 한정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양해하에, 개개 이전의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본다. C.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농축용역의 제공을 포함하여 특수핵물질의 공급에 관한 본 협정상의 책임을 미합중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위원회가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8조A. 제6조 B항 및 제7조에 규정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을 위원회가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양, 농축도, 인도계획 및 기타 공급 또는 용역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은 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간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간에 적당한 시기에 체결된다. (2) 매도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가격 또는 제공된 농축용역 비용은 인도당시의 미합중국내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가격 또는 비용으로 한다. 인도시에 필요로 하는 사전통고는 그러한 통고를 행하는 당시의 미합중국내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통고와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단기 통고만으로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을 공급하거나 또는 농축용역을 제공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단기 통고 때문에 위원회가 부담하게 되는 비정상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통상의 기본가격 또는 비용에 대한 부가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위원회가 본 협정 및 협력을 위한 기타 협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합의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총량이 동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최대량에 달하게 되거나 또한 제9조에 명시된 조정순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 위원회는 적당한 통고에 의하여 그 당시까지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계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이 본 협정에 의거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계약상 요청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에 관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C.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농축우라늄은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까지 함유할 수 있다. 본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일부는, 위원회가 양도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위원소 U-235를 2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D.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부록에 기술된 특정원자로 사업을 위하여 본 협정에 따라 할당된 동위원소U-235의 농축 우라늄의 제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건설을 부록에 규정된 부표에 따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최초핵 연료장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물질을 제공할 수 있는 양에 관한 계약을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적시에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양해한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특정사업을 위하여 할당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전체량에 미달되는 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후에 공급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특정사업을 위하여 합당된 잔여량은 제공되지 아니하며, 제9조에 규정된 동위원소 U-235의 조정 최대순량은 이에 따라 감축된다. E. 제9조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 내에서, 제6조 B항 또는 제7조에 의하고 또는 원자로 실험용 원료 공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에 따라 양도된 동위원소 U-235의 농축우라늄의 양은, 양 당사자의 의견으로 보아 동 원자로 또는 원자로 실험의 효율적 및 계속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량을 합하여 원자로 또는 원자로 실험의 장전에 필요한 양을 언제든지 초과하지 못한다. F.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핵물질이 재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 부터 인수하는 연료물질을 함유하는 조사된 연료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내에서 동 재처리 또는 변형을 한다. G.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위원회가 대여하는 연료의 일부를 대위 처리한 결과 생산되는 특수핵물질은 임차자의 계정에 포함시키며, 또한 위원회와 임차자가 별도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F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후에 동 생산된 물질에 대한 권리는 임차자에 속하게 된다. H.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물질의 사용을 통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위원회가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제3국 또는 국가질단의 관찰에 들어가도록 양도될 수 없다. I. 본 협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공급을 요청받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공급된 원자력 물질은, 조심스럽게 취급되고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인체와 재산에 유해하다. 동 물질의 인도 후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와 관계되는 한, 동 물질의 안전취급과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협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여하게 된 특수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인도한 후에 있어서 특수핵물질 또는 연료성분의 생산 또는 제조, 소유권, 대여, 점유 및 사용으로 부터 야기되는 바의 여하한 원인으로 인한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제3자 손해배상책임 포함)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미합중국 정부에 보증하고 미합중국 정부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제9조협력을 위한 본 협정의 기간동안 본 협정 제4조, 6조 및 7조에 따라,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으로 부터 대한민국에 양도되는 농축우라늄 U-235의 조정순량은 그 총량이 일만이천구백(12,900) 킬로그람 이상 초과될 수 없다. 본 협정의 상기 제조항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동 한도량 내에서 양도된 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의 계산방법을 사용한다. 첫째(1) 본 협정의 상기 제조항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서 양도된 농축우라늄에 함유된 U-235의 양으로부터 ,(2) 표준 동위원소 분석표상의 동일한 우라늄 양에 함유된 U-235의 양을 제공한다. 둘째(1) 미합중국에 반환하였거나 또는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미합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3국 또는 국가집단에 양도한 미합중국 원산의 재생우라늄에 함유된 U-235의 총량으로 부터,(2) 표준 동위원소 분석표상의 동일한 우라늄 양에 함유된 U-235의 양을 공제한다. 제10조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것을 보장한다. (1) 제11조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유지하도록 한다.(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구매 혹은 기타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과, 또한 동 물질,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물질은 원자무기의 제조, 또는 원자무기의 연구 또는 개발, 또는 기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양도된 장비와 장치를 포함한 물질은, 위원회가 제3국 또는 국가 집단의 관할에 양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동 양도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보아 미합중국 정부와 제3국간 또는 국가집단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주체에게 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밖으로 양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에게 제공된 물질 장비 또는 장치가 민간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보장함에 있어서의 양국의 공동이익을 강조한다. B. 본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권이 제12조에 규정된바의 국제 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으로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어느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민간목적을 위한 설계 및 가동을 보장하고 또한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a) 원자로의 설계 및(b) 위원회가 안전조치의 효과적 적용에 관련된다고 결정하는 기타 장비와 장치의 설계를 검토하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 원자로 및 기타 장비와 장치는 미합중국 정부 또는 미합중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의하여 본 협정이나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된 것, 또는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제물질 즉, 선원물질, 특수핵물질, 감속재물질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물질의 사용, 가공 또는 처리를 위한 것이다. (2)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 또는 미합중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게 제공된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 물질과 상기와 같이 제공된 다음의 제물질, 장비 또는 장치 즉:(a) 선원물질, 특수핵물질, 감속재물질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물질,(b) 원자로 및 (c) 본조 B(2)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공될 품목으로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장비 또는 장치를 사용한 결과로서 이용되거나, 재생되거나, 또는 생산되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핵물질에 관해서는(i) 가동기록의 유지 및 작성을 요청하는 권리와 동 물질에 대한 책임의 보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고서를 요청하고 접수하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ii)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가 보관하고 있는 동 물질이 본조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3) 대한민국내에서 민간목적으로 당시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8조에 따라 양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수락하는 약정에 따라 달리 처리되지 아니하는 본조 B(2)항에 언급된 특수핵물질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4)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후, 일방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인원을 동반하여, 본 협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본조 B(2)항의 적용을 받는 선원물질 및 특수핵물질을 설명하는데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내의 모든 장소와 자료에 접근하게 되는 인원을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5) 본조의 제 규정 또는 제10조에 열거된 보장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당한 기간내에 본조의 제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협정을 정지 시키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본조 B(2)항에 언급된 물질, 장비와 장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6) 보건 및 안전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권리를 가진다. C. 대한민국 정부는 본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적용을 촉진하기로 약속한다. 제12조A.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1968년 1월 5일 양국 정부와 국제원자력 기구간에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관할에 양도된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적용해 왔음을 유의한다. 양당사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설과 용역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하고, 대치된 협정 또는 본 협정에 따라 양도되는 물질,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조치를 계속 적용할 것에 합의한다. B.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본조에 의거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3자협정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되거나 또는 대치되는 양 당사자와 국제원자력기구간의 상기 3자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거나, 또는 핵무기 비확산조약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간에 체결될 수 있는 협정에 규정되는 바에 따르게 된다. 본 협정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 제11조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부여된 안전조치권은, 본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협정이 전기 안전조치권의 행사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미합중국 정부가 동의하는 기간동안 그리고 그러하게 동의하는 범위까지, 정지되는 것을 양해한다. C. 본조 B항에 언급된바의 적용할 수 있는 안정조치 협정이 본 협정의 기한 만료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및 양 당사자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재적용하는데 신속히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본 협정이 종료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또는 대치된 협정에 의거하여 인수하였고 또한 계속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의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특수물질을 미합중국 정부에 반환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정부 관할하의 주체에 대하여 미합중국내에서 당시 유효한 위원회의 가격표에 따라 상기 반환된 물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관할하의 주체의 권익을 보상한다. 제13조본 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본 협정에 따라 양도된 정보, 물질, 장비와 장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치된 협정에 따라 개시된 협력을 위한 제활동에 확대 적용된다. 제14조1956년 2월 3일 서명되어 개정된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은 본 협정이 발효하는 일자에 본 협정에 의하여 대치된다. 제15조본 협정은 각 정부가 타방정부로 부터 본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정상 및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다는 서면통고를 접수한 일자에 발효하며, 또한 30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2년 11월 24일 워싱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김동조 마샬 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