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관협정 (1971)의 개정
Amendment of the Loan Agreement for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20 million dollar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발효일자 1973.02.16
서명일자 1973.02.1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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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외무부장관 대리로부터 일본 대사에게서울, 1973년 2월 16일각하,한국의 농업과 어업 현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 차관에 관한 1971년 2월 18일자 교환각서와 관련하여, 본인은 상기 교환각서의 제2항 c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협정에 의하여 동 차관 대출 기간을 1974년 2월 17일까지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일본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양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 사항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거듭 각하께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리윤석헌주한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 대리에게서울, 1973년 2월 16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전기 사항이 또한 일본 정부의 양해사항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도라오 우시로쿠외무부장관 대리윤석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