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70 노르웨이 운수소득면세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항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concerning the Reciprocal Tax Exemption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ricraft in Interntional Traffic

발효일자 1973.02.02
서명일자 1973.02.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3.02.02

조약 내용

놀웨이왕국 대사로 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2월 2일각하,본인은 국제 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 면세와 관련하여 놀웨이 왕국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1. 놀웨이 왕국 정부는, 그 관계 법령에 따라 상호 주의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지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놀웨이 내에서 부과 할 수 있는 놀웨이의 조세를 면제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그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놀웨이 왕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놀웨이 왕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 사업 활동으로 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면제한다.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규정하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놀웨이 왕국 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 의한 어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적 영업체에의 참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세금의 면제는 놀웨이 왕국 또는 대한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이 배당받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4. 본 협정을 위하여 : 가. "놀웨이의 조세"라는 용어는 놀웨이 왕국 내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또는 부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나. "대한민국의 조세"라는 용어는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또는 부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한다. 다. 제2항에서 언급된 "놀웨이 왕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의 놀웨이 왕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놀웨이 왕국내에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법인체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라. 제1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로서의 어느 개인을 의미하고 놀웨이 왕국의 조세 목적상의 놀웨이 왕국 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어느 법인(대한민국의 조세 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어떠한 법인체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2년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를 통하여 얻는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6. 연방정부는 타방정부에 서면으로 6개월전의 종결 통고를 행함으로 본 협약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의 기간이 끝난 다음의 1월 1일이나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기 양해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께서 귀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는 본건에 관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될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크리스챤 베르그 닐센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놀웨이왕국대사에게서울, 1973년 2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3년 2월 2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놀웨이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열거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이 회답일자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김용식주한 놀웨이왕국 특명전권 대사크리스챤 베르그 닐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