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cerning Loa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Expansion Project
발효일자 1973.01.29
서명일자 1973.01.2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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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3년 1월 24일각하,본인은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2년 9월 6일자 공동성명서 제19항을 언급하고, 통신시설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될 일본국의 지원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총액 62억 "엔"(6,200,000,000) 한도의 일본 "엔"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이, 양국 정부 및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간에 본 사업의 시행가능성을 납득한다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 외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동 기금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된다. 2. 이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되는 차관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차관의 이용을 위한 절차와 차관 조건은 전기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의 제원칙이 포함된다. 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25%로 한다. 다. 차관 대출 마감일은 1977년 12월 31일로 한다. 3. 이 차관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본 물자 구매와 일본인의 용역 구매를 위하여,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과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에 따라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고문에게 행한 일본 "엔"화 지불에 충당하도록 사용된다. 4. 이 차관에 따라 구입되는 제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를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는 것을 삼가한다. 5. 상기 제3항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일본물자 및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들은 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 기간 중 필요한 제반 편의를 부여받는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이를 면제한다. 가.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에서 기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나. 이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 물자 및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소득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회사에 부과하는 공과금 또는 조세다. 이 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장비의 수입과 재수출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자 혹은 고문으로 일하는 일본 회사에 부과하는 관세 및 이와 관련된 과징금7. 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 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해서 상호 협의한다. 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대 사 김용식 각하 도라오 우시로쿠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3년 1월 24일각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김용식주한 일본 대사도라오 우시로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