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Patents and Utilities Models
발효일자 1973.01.25
서명일자 1973.01.25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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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일본 외상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동경, 1973년 1월 25일각하,본인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 보호에 관한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들 협의의 결과 합의된 다음의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영토내에서, 일본국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향유에 관하여 일본 국민에게 부여되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는다. 2. 일본 국민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향유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는다. 3. 전기 각항에서 언급되어진 "국민"은 법인을 포함한다. 4. 전기 각항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 본 협정은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 대하여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은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로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외상마사요시 . 오히라주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이 호 각하주일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일본 외상에게동경, 1973년 1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일본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 사항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합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이호일본 외상마사요시 . 오히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