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48 미국 어업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in Fisheries

발효일자 1972.12.12
서명일자 1972.11.2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2.12.12

조약 내용

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각 체약국의 국별 및 공동 또는 조정된 계획을 통하여 양 체약국의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어족에 관한 조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양국 정부의 전문기관은 어업조사에 관한 과학적 자료, 통계자료, 발전된 연구서 및 기타 결과를 교환한다. 제2조미합중국 정부는,a. 필요한 경우 위생적 조건에 따른 대한민국 내에서의 패류 증식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계속 제공하고, 미국의 국내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한국의 패류 산업의 장차 개발을 지원하며, 또한b. 가용한 연어 알의 계속적 공급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수역내에서 연어 자원의 개설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원조를 계속 제공한다. 제3조대한민국의 어선은 미국의 영해에 접속한 영해밖 9마일 수역내의 다음의 지역에서 적재작업을 할 수 있다.a. 알라스카의 운알라스카도 북방 서경 167도 30분과 동 167도 35분 사이 지역b. 알라스카의 쎄인트 매티유도 북방 서경 172도 29분과 동 172도 46분 사이 지역 및 쎄인트 매티유도 남방 서경 172도 17분과 동 172도 35분 사이와 동 172도 54분과 동 173도 04분 사이 지역c. 프리빌로프 열도내의 세인트 조지도 연안 지역제4조양국 정부는 채취될 어족의 보존 필요성에 유의하여 양국민의 공동 참여에 의한 민간 어업의 설립과 발전을 적당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5조양국 정부는 동북 태평양 및 배링해에서의 양국 국민과 선박에 의한 어로 작업이 생물자원의 최대 지속적 생산의 유지를 고려하여 행하여 지도록 보장한다. 전기 제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어업의 개발을 위한 협력적 계획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국민과 선박이 서경 175도 이동의 동북 태평양 및 베링해에서 연어와 넙치 어획을 삼가하도록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양국의 어로작업 집중 구역에 관하여 각국 정부는, 고정식 어로장구의 표지 방법 개량을 위한 조치, 이동식 어로장구의 조작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고정식 어로장구 설치를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및 이동식 어로장구에 의하여 조업하는 선박은 고정식 어로장구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조업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어로장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양국에 의한 어로작업 과정에서 어로장구의 충돌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적당하게 양국 정부간에 신속한 협의를 가진다. 제7조양국 정부는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양국 국민과 선박이 해양 오염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해양 생물자원에 미치게 되는 행동을 삼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해 어업의 자유에 관한 일방 정부의 견해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제법에 의거한 일방 정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상호 편리한 때에 본 협정을 수정할 목적으로 회합을 가진다. 어느 경우에도 양국 정부의 대표들은 본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상호 편리한 때에 본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또한 장차의 약정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진다. 제10조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미합중국 정부에 서면 통고한 때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본 협정의 서명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2년 11월 24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 협정문 두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김동조 도날드 엘. 맥커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