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패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Sanitary Control Shellfish
발효일자 1972.11.24
서명일자 1972.11.24
서명장소 워싱턴
글자 크기
조약 내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대리에게서울,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선적될 신선한 또는 냉동 형태의 굴, 조개류 및 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적용되는 패류위생 처리의 개선과 표준화 및 위생적 규제에 관한 정보 교환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에 가진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양해가 성립되었습니다.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선적될 모든 신선한 또는 냉동의 굴, 조개류 및 홍합류의 생산과 취급에 관해서는 미국 공중 보건청이 채택한 중앙 패류위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위생 요강을 적용한다. 2. 중앙 패류위생 계획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되어 공포되는 표준, 기준 및 지침은 대한민국의 위생관계 규칙에 반영된다. 3. 대한민국 농림부 수산청과 미국 공중보건청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전기 제요강의 각자의 국내에서의 준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또한 그러한 패류의 위생 상태 문제에 관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4. 일방 정부는 타방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패류 생산지역 또는 취급 시설을 시찰함에 있어서 타방 정부와 협력한다. 5. 대한민국 수산청과 미국 공중보건청은 일방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6. 일방 정부는 6개월 전에 사전 서면 통고를 타방 정부에 행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수긍할만한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수입을 위한 선적이 금지될 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양해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이 공한과 이 공한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한이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이며 동합의는 각하의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김동조국무성 국무장관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워싱톤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서울,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한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합중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이 회한이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본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 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맥커넌대한민국 대사김 동 조 각하국무장관대리로부터 대한민국대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존경하는 대사,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하여 오늘 교환된 각서에 언급하고, 또한 당분간 그리고 공중 보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약간의 기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하한 형태의 신선한 또는 살아 있는 굴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에 선적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양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 양해는 냉동 형태의 굴 선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상기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강동조사 및 기타의 활동을 조속히 개시하여 완료할 것이며, 또한 동 문제의 해결은 추후의 공한 교환에 의하여 확인될 것임을 또한 양해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오늘 교환된 각서의 규정에 의거된 대한민국의 대미국 패류 선적이 오늘 동시에 서명된 어업 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의 발효전에 개시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멕커넌대한민국 대사김 동 조 각하대한민국 대사로부터 국무장관 대리에게워싱턴,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금일자의 아래와 같은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각서 . . . . . . . . . . "본인은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것과 일치함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김동조국무장관 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대한민국 대사로부터 국무장관 대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존경하는 국무장관,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하여 금일 교환된 공한에 언급하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 예산액의 가용 한도내에서 본인의 공한 4항에 규정된 미국 정부 전문가의 시찰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사 김동조국무장관 대리유 알렉시스 존슨 각하국무장관 대리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톤, 1972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패류 위생에 관한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연간예산액의 가용한도내에서 금일자 각하 공한의 제4항에 규정된 미국 정부 전문가의 시찰 비용을 부담할 것을 인식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무장관 대리를 대신하여도날드 엘. 맥커넌대한민국 대사김동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