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DD-805) 대여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Loan to Korea of the Destroyer CHEVALIER (DD-805)
발효일자 1972.09.07
서명일자 1972.09.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9.09
글자 크기
조약 내용
미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6월 26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미국 구축함 USS CHEVALIER (DD-805)의 대여에 관한 한.미 양국 정부 대표자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도달한 아래 합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구축함 USS CHEVALIER (DD-805)를 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및 1950년 1월 26일 한.미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고, 1952년 1월 4일 및 1월 7일의 교환각서로 보완된 한.미 상호방위 원조협정의 조건에 따라 동 함정을 계속 보유하며,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 3. 동 함정의 대여 기간은 동 함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된 때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어느 일방 정부도 언제든지 동 함정의 대여를 종결시킬 수 있다.4. 동 함정은 상호 합의된 장소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인도된다. 동 인도는 인도 증명서에 의해 입증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인도시에 함정내 항해장비, 기계, 연료 부분품 및 보충품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5. 선박에 대한 권원과 본 각서 제4항에 언급된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권원은 연료, 부분품, 보충품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에 유보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에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사전 문서에 의한 명시적 동의없이는 함정 또는 상기 품목이나 부속물에 대한 실제적 점유를 양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장교, 고용원 및 요원 이외의 여하한 자에게도 동 함정 및 상기 품목이나 부속품에 관한 설계도, 명세서 기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정상의 장비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취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함정의 인계, 사용, 조작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배상권을 미국 정부에 대하여 포기하고, 제3국이 주장하는 여사한 배상권으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를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본 각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었을 때에는 동 함정 및 대체품과 연료를 포함한 부속 항해장비, 기계, 함정상의 가용예비품, 수당 등은 합리적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함정 인도시와 동일한 상태로, 미국 정부가 명시한 장소와 시간에 미국 정부에게 반환된다. 함정 반환시의 함정상의 여하한 품목이나 부속물도 비록 그것이 미국 정부의 기득 자산이 아니더라도 함정의 반환시에 보상없이 미국 정부의 자산이 된다. 8.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동 함정의 피해 및 상실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비를 지불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정의 사용 중에 확실히 적의 행동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인한 동 함정의 피해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으로는 완전 폐선할 정도라고 판단될 때는 대한민국 정부는 동 함정의 폐선을 선언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전기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각하의 본건에 대한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로써 각하의 회답일자로부터 발효하게 될 협정이 양국 정부간에 체결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시대사대리프란시스 . 티 . 언더힐외무부 장관김 용 식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대사에게서울, 1972년 9월 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2년 6월 26일자 제307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미국측 제의 각서 . . . . . . . . .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 김용식미합중국 대사필립 씨 . 하비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