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42 아르헨티나 공업소유권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간의 발명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의 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for the Granting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n Patents of Invention, 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 Mark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gentine Republic

발효일자 1972.08.14
서명일자 1972.08.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8.14

조약 내용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2년 8월 14일각하, 본인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 대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최근 아르헨티나 공화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와 같은 협의의 결과로서 합의에 달한 양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일방 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 주소나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문하고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의 등록과 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허여 받는다.2.전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받기 위하여, 일방 당사국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법규에 따라야 한다.3.본 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위에 언급한 양해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 공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사 죠지 에스 오리아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서울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에게서울, 1972년 8월 1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2년 8월 14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르헨티나 각서 ..............."본인은, 각하에게 각하의 공한에 기술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 공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 공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아르헨티나 공화국 대사죠지 에스 오리아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