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inancing certain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of June 18, 1963
발효일자 1972.07.10
서명일자 1972.07.1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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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 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 - 첫째 구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주한 미국 교육위원단에 대치하기 위하여 한미 교육위원단 (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위원단을 설치한다. 위원단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또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기타 어떤 원천에 의하여 위원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기금에 의하여 자금이 공급되는 교육 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제4조 - 첫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위원단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미합중국 시민 5명과 한국시민 5명으로 한다."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공한을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공한과 그에 대한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할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년 6월 1일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2년 6월 1일자 253호 귀 대사관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공한과 그에 대한 본 회답이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