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28 호주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발효일자 1972.07.09
서명일자 1971.05.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6.09

조약 내용

제1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타방국의 역사, 문화, 제도 및 일반 생활 양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제2조각 정부는 자국내의 교육기관 및 기타 장소에서 타방국의 문학 및 문화의 교수를 장려한다.제3조각 정부는 타방국에서 창작하는 저명한 작품의 자국어로의 번역을 장려한다.제4조정보의 전파와 발견의 장려를 목적으로 양국 정부는 그들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가.양국간의 과학지식의 교환 나.양국의 과학자 및 과학기관 간의 직접적인 접촉다.양국중 일국에서 개최하는 회의, 세미나 및 기타 회합에 각국 전문가의 참석제5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본 협정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서적, 출판물, 영화, 음반과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급과 배포를 촉진한다.제6조양국 정부는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양국의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젼 업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양국 정부는 문화, 문학, 예술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학자, 학생, 연구원 및 전문가의 교환을 계속하여 증진한다.제8조양국 정부는 사회, 과학, 문화 및 체육활동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방국의 국민 개개인 및 단체의 타방국에의 방문을 장려하며, 양국간의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한다.제9조각 정부는 자국내에서 타방국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전시회, 연극, 무용 및 음악공연, 강의,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장려한다.제10조양국 정부는 본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 및 추가 약정에 관하여, 필요하면 상호 협의한다.제11조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로부터 본 협정의 폐기 의사를 서면통고 받은 날로부터 180일 후까지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년 5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4통 즉 한국어본 2통,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최규하 에이.에이치, 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