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27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대한미군원 10퍼센트의 현지화 예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Deposit in Won of Ten Percent of the Value of Grant Military Assistance and Excess Defense Articl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Government of the R

발효일자 1972.02.07
서명일자 1972.05.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5.13

조약 내용

(미측 제안각서)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미합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무상근원 및 초과군수품 가격의 10퍼센트를 원화로 미합중국 정부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1971년도 대외원조 법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그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원화로, 즉 (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공된 모든 초과군수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가 결정하는 그 품목의 실질가격의 1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의 무상공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각 무상공여의 10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인가된 환전업자가 예치당일 합중국 불화를 원화로 매도하는 최고 법정 율 보다 미국정부에게 불리하지 않은 환율로, 미합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군수품의 인도, 방위용역의 제공 및 그 가격에 관하여 분기별로 통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합중국 정부의 계정에 대한 예치는 미합중국 정부의 청구에 따라 지불의무가 발생되며, 또한 지불되어야 되는 바, 그와 같은 청구는, 만약 있다면, 전술한 인도 통보 후 1년 이내에 행하여 질 것입니다. 인도 분에 대한 예치는 미합중국의 어느 1회계 년도 중 2천만불을 초과하는 원화의 예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될 금액은 미합중국의 1961년도 상호 교육문화 교류 법에 의하여 승인된 제 계획하의 국제교육문화 교환 활동 자금 조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용비용을 원화로 지불하는데 사용할 것을 또한 제의합니다.끝으로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락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외무부의 회답과 본 각서는, 1972년2월7일부터 본 건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동 일자부터 자금이 배정되거나 합의되고 인도되거나 제공된 군수품의 인도 분 및 방위용역의 제공에 적용되는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미합중국대사관1972년 5월 12일(한국측 회답구술서)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2년5월12일자 귀 대사관의 구술 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 측 구술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귀대사관의 구술 서에 있는 제안에 동의함을 통고하여, 귀 대사관의 구술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이 본 건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새로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2년5월12일(합의양해사항)1972년5월12일자 교환각서의 주제인 예치금 청구에 관련하여, 미합중국은 1972년2월7일과 1972년 미합중국 회계 년도 말간에 이루어 진 인도 분(군원 계획 물자, 용역과 훈련 및 초과 품)에 관한 예치금의 청구를 한국의 다음 회계 년도(1973. 1. 1) 초까지 연기한다. 지불은 이 청구가 있은 후 합당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기는 이들 예치를 위한 자금이 현 회계 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그 이후에, 1972 미합중국 회계 년도 말이 지나 제공되는 군사원조에 관한 예치는 1972년5월12일자 교환각서의 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