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72.05.02
서명일자 1972.05.0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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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2년 5월 2일각하,본인은 홍콩과 서울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하여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영국 및 대한민국 항공 당국간의 토의에 언급하고, 다음과 같은 영국 정부의 양해사항에 언급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양국 정부의 목표는 국제 항공업무의 유지와 특히 항공표의 현지 통화에 의한 지불 및 수입금의 자유송금에 관한 통상적 국제관행을 유지함에 있다.2.협존 협정은 다음과 같은 기초 위에서 항공업무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치된다.(a)Pacific 항공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도,(i) 홍콩-서울 노선에서 양방향으로 일주에 6회까지 : 그리고 (ii) 홍콩-대만내 1지점- 도쿄-서울-도쿄 노선에서 양방향으로 1주에 7회까지 (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일부 또는 전 운항시에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Pacific 항공사는 서울-도오꾜간을 양 방향으로 일주에 7회 이상 운항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서울-도오꾜간을 운항할 수 있다) 운항이 허가된다.(b)대한항공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도,(i) 서울-홍콩 노선에서 양방향으로 1주에 5회까지:(ii) 서울-오사카-도쿄-오사카-대만내1지점-홍콩-사이공 노선에서 양방향으로 일주에 2회까지 (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서울-홍콩간의 1개 지점에서 매 운항시 최소한 1회 착륙을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서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운항이 허가된다.(iii) 서울-대만내 1지점-홍콩-방콕 노선에 각 방향으로 1주에 4회까지 (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서울-홍콩간의 1개 지점에서 매 운항시 최소한 1회 착륙을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서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 그리고(iv) 서울-오사카-대만내 1지점-홍콩-사이공 노선에서 양방향으로 1주 1회(전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서울-홍콩간의 1개 지점에서 매 운항시 최소한 1회 착륙을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서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운항이 허가된다.(c)년 4월 1일부터 Cathay Pacific 항공사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도,(i) 홍콩-서울 노선에 각 방향으로 1주에 7회까지 :(ii) 홍콩-대만내 1 지점-도쿄-서울-도쿄 노선에 양방향으로 1주에 7회까지(전 구간에 각 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일부 또는 전 운항에서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Cathay Pacific 항공사는 서울-도쿄간을 양방향으로 일주에 7회이상 운항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서울-동경간을 운항할 수 있다.) 운항이 허가된다 : 그리고(iii) 홍콩-대만내 1지점-오사카-서울 노선에 양방향으로 일주에 7회까지(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홍콩-서울간에 매 운항시마다 오사카에 1회 착륙하는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서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한을 갖는다) 운항이 허가된다.(d)년 4월 1일부터 대한항공사는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로도,(i) 서울-홍콩 노선에서 각 방향으로 1주에 6회까지,(ii) 서울-오사카-도쿄-오사카-대만내 1지점-홍콩-사이공 노선에 각 방향으로 1주에 3회까지(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서울-홍콩간 1지점에서 모든 운항시 최소한 1회 착륙을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운항이 허가된다.(iii) 서울-대만내 1지점-홍콩-방콕 노선에 각 방향으로 1주에 4회까지(전 구간에 양방향으로 완전한 운수권을 가지며, 서울-홍콩간 1지점에서 모든 운항시 최소한 1회 착륙을 조건으로 일부 또는 전 운항에 제 지점을 생략하는 권리를 갖는다) 운항이 허가된다.대한항공사는 Narita 공항(일본)이 1973년 4월 1일 이전 국제 항공운항을 위해 개항되는 일자에 서울-오사카-도쿄-오사카-대만내 1지점-홍콩-사이공(상기 세항 (d), (ii)에 기술된 바와 같이) 노선을 양방향으로 2회에서 3회로 증편하는 권리를 가지며, 서울-오사카-대만내 1지점-홍콩-사이공 노선(상기 세항 (b),(iv))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e)청구될 요금 및 항공운임율은 이를 먼저 항공사간에 합의하고, 그후 양 정부간에 합의하며, 양 항공사는 국제 항공운수협회의 운수관행을 적용한다.(f)Pacific 항공사와 대한항공사는 양 항공사가 운수권을 행사하는 모든 구역에 관하여, 한국과 홍콩에서 영국 파운드화 또는 미합중국 불화로 항공표를 판매하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g)Pacific 항공사와 대한항공사는 그 수입금을 동 수입금 취득시의 환율에 따라 홍콩 및 한국으로 각각 송금할 자유를 가진다.(h)본 허가는 추후통고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 의해서도 취소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의 사전통고가 있어야 한다.(i)대한항공사가 본 항공업무상 운행할 항공기는 한국 영토에서 등록되고 대한항공사에 의하여 소유되며, 동 항공사의 표지 아래 운항되는 것으로 한다. 이와 동일하게 Cathay Pacific 항공사가 본 항공업무상 운행할 항공기는 영국 영토에서 등록되고 Cathay Pacific 항공사에 의하여 소유되며, 동 항공사의 표지 아래 운행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규정은(i) 양 항공당국에 협의없이, 어는 일방 항공사에 의한 타방 회사로부터의 항공기의 전용 및 시간제 임대차 가능성이나,(ii)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쌍방 한·영 항공당국의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어느 일방 항공사에 속하지는 않으나, 어느 일방 항공회사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항공기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본인은 각하께서 이상의 양해가 동등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표시하고 또한 본 약정이 각하의 확인 공한일자로부터 발효함을 확인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영국대사제이. 씨. 피터슨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에게서울, 1972년 5월 2일각하,본인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각서 ................."본인은 영국 정부의 전기 양해가 동등이 본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임을 확인하고, 또한 약정이 본 공한 일자로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영국대사제이. 씨. 피터슨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