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72.04.25
서명일자 1972.04.25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2.04.25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주일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 외상에게토쿄, 1972년 4월 25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71년 8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에서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의 부표를 본 각서의 별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표로 대치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상기 제의가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별첨이 있는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유첨 : 수정된 부표대사이호다께오 후꾸다 각하토쿄부표1.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 지점을 운항 할 수 없다.(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서울과 부산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잇다.2.대한민국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토쿄 - 호놀루루 - 로스앤젤레스(나)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토쿄 - 오사까 - 타이페이 - 홍콩 -사이공 - 방콕(다)대한민국 내의 제지점 - 후꾸오까3.일방 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비행에 생략될 수 있다.일본 외상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1972년 4월 25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각서 ................."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고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을 금일자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다께오 후꾸다주 일본국 대한민국 특명 전권대사이호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