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21 스페인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Spain concerning the Abolition of Visas

발효일자 1972.04.08
서명일자 1971.03.08
서명장소 마드리드
관보 게재 1972.04.08

조약 내용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스페인 외상에게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본인은, 양 체약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스페인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어떠한 공인된 장소에서든지 스페인반도, 발레아레스 및 카나리아스 군도, 세우타와 멜리야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이러한 영역들을 떠날 수 있다. 2.유효한 스페인 여권을 소지한 스페인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계속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를 위하여 어떠한 공인된 장소에서든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또한 출국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다.3.스페인에서 계속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하고자 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영리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권한있는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뜻의 사증을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4.대한민국에서 계속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하고자 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영리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스페인 국민은 미리 권한 있는 한국당국으로부터 그러한 뜻의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5.이 사증의 면제는 스페인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스페인 국민이 당해국가의 입국, 거주(임시 또는 영구),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시행법규와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에 체결될 어떠한 협정에 따를 필요성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6.양국 정부의 권한있는 당국은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각 체약국 정부의 일반정책상 관계자가 불만스럽거나 또는 부적당한 경우 각 체약국 영역내에 입국 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7.어느 일방국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보건상의 이유로 상기 각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국 정부에 즉시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지가 해제되었을 때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8.이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는 외교관 여권, 관용여권 및 일반여권에 적용된다. 9.상기 제의가 스페인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에 대한 각하의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또한 그 이 후에는 어느 일방국 정부가 타방에 30일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폐기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최완복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각하마드리드양해각서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관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상기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기 협정 제2항에 규정된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그 체류를 연장하고자 희망하는 스페인 국민에게 30일간의 체류연장이 거주신고 및 그러한 뜻의 신청의 접수로서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될 것임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최완복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각하마드리드스페인 외상으로부터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에게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통보해주신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각서 ................"본인은 상기 사항에 관하여 스페인 정부가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대한민국 대사최완복 각하마드리드양해각서마드리드, 1972년 3월 8일각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통보해 주신 금일자 각하의 양해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양해각서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스페인국 외무부장관그레고리오 로뻬스 브라보 대한민국 대사최완복 각하마드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