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Technology at Wulsan
발효일자 1972.03.21
서명일자 1972.03.2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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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주한 영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2년 2월 4일각하,본인은 울산 공과대학을 설립에 관한 각하의 전임장관과 N.C.C. 트렌치 전 영국대사간의 1971년 1월 12일자 공한 교환, 동 대학에 대한 6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요청하는 1971년 9월 24일자 귀부의 공한 OTH-1014 호와 1971년 9월 13일자 영국 대사관의 공한 215호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대학에 대한 주요 기기의 원조액을 10만 파운드로부터 32만 파운드로 증가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의향(전기한 영국 대사관의 공한 215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과 가용인원이 있으면 동 대학에 기술원조 인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영국 정부의 동의에 비추어, 본인은 1971년 1월 12일자 공한 교환에 포함된 기술 원조 협정에 이러한 발전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절히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따라서 본인은 비망록을 첨부하여, 동 비망록의 조건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공한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영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영국대사제이. 씨. 피터슨외무부 장관 김용식 각하비망록이 비망록은 1971년 1월 12일 서명된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1. 전기 협정 제6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영국 정부는 수송비, 운임 및 필요시 보험료를 포함한 10만 파운드의 주요 기기의 물자 원조의 제공을 32만 파운드로 증가한다. 이 증가된 금액은 이미 인도되었거나 또는 발주 중인 기기와 대학당국과 해외개발처의 방한 대표간에 금년초에 토의된 수정 목록상의 기기에 대한 수정된 추산가격이다."2.협정 제4항(c) 말미의 종결부를 세미콜론으로 대치하고, 제4항(c)바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새로 삽입한다."(d)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공동으로 합의하는 기간동안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기타 전문가."영국 대사관서울1972년 2월 4일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에게서울, 1972년 3월 21일각하, 본인은 1971년 1월 12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의 일부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1972년 2월 4일자 각하의 공한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규정한 비망록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비 망 록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상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답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71년 1월 12일자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고 이 개정은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영국 대사제이. 씨. 피터슨 각하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