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Exports of Wool and Man-made Fiber Textile Products
발효일자 1971.10.01
서명일자 1972.01.04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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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2년 1월 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의 모직 및 인조섬유 제품의 미합중국에의 수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최근 토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동 토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협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1.대한민국은 1971년 10월 1일부터 1976년 9월 30일 까지의 5개 협정연도중 부표 "A"에 열거된 연간총량, 그룹 및 품목별 특정 한도량에 따라서, 또한 본 협정의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제한한다.2.(가) 모직 및 인조섬유 제품에관한 부표 "A"의 해당 연도별 총량 및 그룹별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품목별 특정 한도량을 제1차 협정연도중 적용한다.모 직 물품목천평방야드 104 1,505.9120 1,413.6인조섬유직물품목천평방야드 211 13,282.5216 5,250.3219 58,301.1221 80,186.7222 11,080.3228 8,664.7229 24,699.4234 66,378.4235 27,073.2238 2,642.2(나)부표 "A"의 연도별 총량 및 그룹별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본항 (가)에 열거된 인조섬유 제품에 대한 특정 한도량은 전년도 대비 제2차 협정연도에는 9%, 제3차 협정연도에는 8%씩 증가한다. 제3차 연도중에 양국정부는 부표 "A"의 5년간 총 한도량 중에서 최초 3개년도의 한도량의 합계를 제한 나머지 수량을 제4차 및 제5차 협정연도에 각각 배정하기 위한 증가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와같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증가율은 본 협정에 규정된 그룹별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다)본항(가)에 열거된 모직 제품에 대한 특정 한도량은 제2차 협정연도부터 매 협정연도에 전년도 대비 각각 1%씩 증가한다. 3.상기 2항의 특정 한도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모직 및 인조섬유 제품의 각 해당연도별 수출에 관하여는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가)대한민국 정부는 차기 협정연도 중의 해당품목별 수출 예상량을 매 협정연도의 8월 15일까지 미국 정부에 통보한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나)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항(가)에서 언급된 수출 예상량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상호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미국 정부와 회합한다. 동 협의는 양국 정부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종결한다. 동 협의를 통하여 쌍방이 수락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협정연도 중의 관계품목의 수출을 동 협의 종결시에 미국 정부가 요청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다) 미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지 않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특정한 동의가 없는 한 본항(가)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한 수준을 초과하는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하시라도 이러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적의 고려한 후 동 요청접수 후 21일 이내에 회보한다.4.다음의 규정을 모직물 총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과 인조섬유 총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가)제1차 협정연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협정연도 중에도 해당 전년도에 미소진 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직물 수출이 총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수량 및 방법으로 이월함으로써 해당 한도량을 초과하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1)이월은 총량이나 해당 그룹 한도량의 미소진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 연도에 대한 총량이나 해당 그룹 한도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2)특정 제한 품목의 미소진 분의 경우에는 이월분은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미소진 연도의 해당 특정 한도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3)특정 제한 품목으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미소진분의 경우에는 이월분은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그룹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특정한도량을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고, 본 협정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나)본항(가)에서 언급된 한도량은 본항 또는 제5,6항 및 7항에 의거한 조정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다)이월분은 본 협정 제5,6 및 7항에서 허용되는 수출량의 추가분이다.5.제2 및 4항에 규정된 수량 이외에, 인조섬유 제품의 수출총량은 총 한도량의 5%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동 수량의 범위내에서 각 그룹별 및 품목별 수출은, 면직물 협정에 의거한 12월 31일에 끝나는 연도중의 수출이 동 협정에 설정된, 평방야드별 총 한도량, 그룹 및 품목별 한도량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그룹 및 품목별 한도량의 5%까지 초과할 수 있다. 본항 적용시에 한하여 면직물 협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수출량을 "한도량"이라 칭한다.6.제4 및 5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한 해당 총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인조섬유 및 모직물 중 의류 그룹의 수출은 제5항에 의거, 조정된 해당 그룹별 한도량을 매 연도중 5%까지 초과할 수 있다. 기타 그룹의 수출은 제5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한 해당 그룹별 한도량을 10%까지 초과할 수 있다. 7.제4,5 및 6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한 해당 한도량 및 그룹별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특정 한도량이 부여된 어떠한 품목의 수출도 제4항에서 인정된 수량 이외에 해당 한도량의 5%까지 초과할 수 있다. 단, 본항 및 제5항에 의거 인정되는 품목의 총 수출은 해당년도에 대한 미조정 품목별 한도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각 그룹에 대한 해당 그룹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특정 제한 품목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평방야드로 환산한 어떠한 미소진분도 특정 한도량이 부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다.8.대한민국 정부는 계절적 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을 가능한 균등히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9.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가 요청하는 입수 가능한 관계 통계자료를 즉시 제시할 것에 합의한다. 특히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직 및 인조섬유 제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월간 자료를 교환할 것에 합의한다.10. (가) 본 협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부표 "B"로서 첨부된 품목별 목록 및 환산표를 적용한다.(나))전부 또는 일부가 모 또는 인조섬유이거나 모, 인조섬유 혼방인 직물로서 주성분이 면이 아닌 것은 부표 "B"의 열거 여부를 막론하고 본 협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본 협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나) 1)에 해당되지만 부표 "B"에 열거되지 않은 제품으로서 (가) 중량으로 17% 이상의 모가 포함되었거나 (나) 모성분의 중량이 인조섬유 성분의 중량보다 적지 않거나 (다) 인조섬유를 전혀 내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직물로 간주한다. (나) 1)의 대상이 되고 부표 "B"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모든 여타 품목은 인조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다)영국 정부는 대체, 간접 선적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본 협정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11. (가)영국 정부는 본 협정의 시행중에 야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절차 또는 운용상의 견해 차이를 포함하여 본 협정의 시행중에 야기되는 사소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 만족스러운 행정조치 또는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나)영국 정부의 실무자들은 본 협정 시행초기에 있을 수 있는 제반 난관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동 실무자들은 적절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검토할 때에는 영국내의 제반사정을 고려한다.1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하에서 수출 규제 체제를 적용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상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13.본 협정 규제로부터 면제될 수공 및 예술품목에 대한 일람표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안출되며 부표 "C"로서 본 협정의 일부로 포함된다. 14.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에 규정된 규제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제3국에 비하여 불공평한 위치에 처해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합리적인 수정 등과 같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5.어느 일방 정부는 어떠한 협정연도 말을 기하여 늦어도 동 협정연도 말 90일 이전에 상대방 정부에게 서면통고를 제출하므로서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어느 일방 정부는 하시라도 본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가 본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 공한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 확인공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을 대신하여순회대사데이비드 엠. 케네디대한민국 대사김동조 각하부표 A인조 섬유 및 모직물1.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인조 섬유제품의 197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총량 및 그룹 한도량은 1,954,400,000 평방야드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3년간의 총계는 평방야드로 아래와 같다.기 간 한도량1971. 10. 1 - 1972. 9. 30총량 344,300,000그룹 I - 의류(항목 214-240) 296,442,300그룹 II - 직포(항목 206-213) 16,044,600그룹 III - 기타(항목 200-205, 241-243) 31,813,100 1972. 10. 1 - 1973. 9. 30총량 375,287,000그룹 I - 의류(항목 214-240) 323,122,100그룹 II - 직포(항목 206-213) 17,488,600그룹 III - 기타(항목 200-205, 241-243) 34,676,300 1973. 10. 1 - 1974. 9. 30총량 405,310,000그룹 I - 의류(항목 214-240) 348,971,900그룹 II - 직포(항목 206-213) 18,887,700그룹 III - 기타(항목 200-205, 241-243) 37,450,400 1974. 10. 1 - 1975. 9. 30-제4차 및 제5차년도 한도량에 관하여는 본 협정 제2항(나)를 참조-총량그룹 I - 의류(항목 214-240)그룹 II 직포(항목 206-213)그룹 III - 기타(항목 200-205, 241-243)1975. 10. 1 - 1976. 9. 30- 제4차 및 제5차년도 한도량에 관하여는 본 협정 제2항(나)를 참조-총량그룹 I - 의류(항목 214 - 240)그룹 II 직포(항목 206-213)그룹 III - 기타(항목 200-205, 241-243)2.하기 기간에 대한 대한민국산 모직물의 대미 수출의 평방야드별 총량 및 그룹 한도량은 아래와 같다.기간 한도량1971. 10. 1 - 1972. 9. 30총량 12,730,000그룹 I - 의류(항목 111-125) 10,600,000그룹 II - 직포, 반제품 및 기타 2,130,000 (항목 101-110,128-132) 1972. 10. 1 - 1973. 9. 30 총량 12,857,300그룹 I - 의류(항목 111-125) 10,706,000그룹 II - 직포, 반제품 및 기타 2,151,300 (항목 101-110,128-132) 1973. 10. 1 - 1974. 9. 30 총량 12,985,900그룹 I - 의류(항목 111-125) 10,813,100그룹 II - 직포, 반제품 및 기타 2,172,800 (항목 101-110,128-132) 1974. 10. 1 - 1975. 9. 30 총량 13,115,700그룹 I - 의류(항목 111-125) 10,921,200그룹 II - 직포, 반제품 및 기타 2,194,500 (항목 101-110,128-132) 1975. 10. 1 - 1976. 9. 30 총량 13,246,900그룹 I - 의류(항목 111-125) 11,030,400그룹 II - 직포, 반제품 및 기타 2,216,500 (항목 101-110,128-132) 3.제2차년도 및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의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의 증가율은 제2차년도 및 그 이후의 연도에 있어서의 총량의 증가율과 같다.부표 B모직 제품 항목평방야드항 목 품 명 단 위 환산율101 원모 파운드 1.95102 앙고라사 파운드 1.95 103 기타 모사 파운드 1.95104 길이가 3야드 이상인 모포를 포함한 모직포 평방야드 1.00105 당구대포 평방야드 1.0 106 모포 파운드 1.295107 자동차 시트용 포 및 기타 파운드 1.295108장식용 및 가구용 직포 평방야드 1.0109 파일직포 평방야드 1.0110 편직포 파운드 1.95 111 양말 타 (쌍) 2.7814112장갑 타 (쌍) 2.093113 편직 내의 파운드 1.95114 편직, 장식없는 기타 아동용 의류 파운드 1.95115 편직 모자 파운드 1.95116 파운드당 5불 이내인 기타 편직 의류 파운드 1.95117 파운드당 5불 이상인 기타 편직 의류 파운드 1.95118 골을 키지 않은 모자 파운드 1.95119 골을 킨 모자 파운드 1.95 120 남자 어른 및 소년용 양복 개 수 4.5121 남자 어른 및 소년용 외의 개 수 4.5122 여자용, 여야용 양복 및 코트 개 수 4.75123 여자용, 여아용 스커트 개 수 1.5124 바지 개 수 1.5125 기타 의류 파운드 2.0126 면사포를 포함한 테니스 및 망 파운드 1.95128 기타 모제품 파운드 1.95131 술달린 융단 평방피트 .0111132 기타 융단 평방피트 .0111 인조 섬유 제품 항목200 직물용사 파운드 3.51201장 필라멘트 세루로이드 사 파운드 5.19 202 기타 장 필라멘트 사 파운드 11.6203 단 필라멘트 세루로이드 사 파운드 3.4204 기타 단 필라멘트 사 파운드 4.12205 기타 사 파운드 3.51206장 섬유 세루로이드 직포 파운드 1.0207 단 섬유 세루로이드 직포 평방야드 1.0208 기타 장 섬유 직포 평방야드 1.0209 기타 단 섬유 직포 평방야드 1.0210 기타 인조 섬유 직포 평방야드 1.0 (중량으로 17% 이상이 모인 직포, 글라스 및 혼사포 포함)211 면직포 파운드 7.8212 파일 직포 평방야드 1.0213 특수 직포 파운드 7.8 214 면직 장갑 타 (쌍) 3.53215 양말 타 (쌍) 4.6216 편직 드레스 타 45.3217 편직 파자마 및 기타 잠옷 타 51.96218 편직 티셔츠 타 7.24219 기타 편직 셔츠(블라우스 포함) 타 18.36220 편직 스커트 타 17.8221 편직 스웨터 및 카디간 타 36.8 222 부인, 소녀 및 유아용 바지 타 17.8223 편직 내의 타 16.0224 기타 편직 의류 파운드 7.8 225 몸에 밀착하는 부대의류 타 4.75226 손수건 타 1.66227 편직이 아닌 목도리 파운드 7.8228 편직이 아닌 블라우스 타 14.53229 편직이 아닌 코트 타 41.25230 편직이 아닌 드레스 타 45.3231 욕실복 해수욕복을 포함한 편직이 아닌 가운 타 51.0232 편직이 아닌 파자마 및 기타 잠옷 타 51.96233 편직이 아닌 운동복, 일광욕복, 세탁복 기타 타 21.3234 편직이 아닌 드레스 셔츠 타 22.19235 편직이 아닌 기타 셔츠 타 24.46236 편직이 아닌 스커트 타 17.8237 편직이 아닌 양복 개 수 4.5238 편직이 아닌 바지 타 17.8239 편직이 아닌 내의 타 16.0240 편직이 아닌 기타의류 파운드 7.8241 융단 평방피트 0.11 242 기타 부속 의류 파운드 7.8243 기타 섬유 제품 파운드 7.8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성 데이비드 엠 케네디 순회대사에게1972년 1월 4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모직물 및 인조섬유 제품의 미합중국에의 수출에 관한 1972년 1월 4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키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사 김동조워싱턴미합중국 국무성데이비드 엠. 케네디 순회대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