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o Cotton Textiles
발효일자 1971.01.01
서명일자 1971.12.30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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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워싱턴, 1971년 12월 30일각하,본인은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토의와 1967년 12월 11일자의 각서교환으로 발효되고, 그후 수정, 연장된 양국 정부간의 면직물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토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다음의 협정이 수정, 연장된 1967년 협정을 대체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본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 교역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본 협정은 1971년 1월 1일부터 1975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동 기간중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면직물의 연간 수출량을 아래 제항에 규정되어 있는 총량, 그룹 및 특정한도량으로 규제한다. 제10항에 규정된 증가율은 제2차 및 제3차 협정년도에 있어서의 제3,4 및 제5항의 한도량에 대하여 이미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3.1971년 1월 1일부터 12개월간의 제1차 협정년도에 대한 총 한도량은 46,687,595 평방야드이다. 1972년 1월 1일부터 9개월간의 제2차 협정년도에 대한 총 한도량은 36,766,481 평방야드이다. 1972년 10월 1일부터 12개월간의 제3차 협정년도에 대한 총 한도량은 50,860,299 평방야드이다.4.총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그룹별 한도량이 제1차, 2차 및 3차년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평 방 야 드제1차 협정년도 제2차 협정년도 제3차 협정년도 그룹 I(항목 1-38 및 64) 33,144,349 26,101,175 36,106,626그룹 II 13,543,246 10,665,306 14,753,673(항목 39-63)5.총 한도량 및 해당그룹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특정한도량이 제1차, 2차 및 3차년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그룹 I항목 단위 제1차 협정년도 제2차 협정년도 제3차 협정년도 7 평방야드 698,917 550,397 761,383 9/10 평방야드 4,228,444 3,329,900 4,606,36218/19/26 평방야드 2,690,381 2,118,657 2,930,834(프린트 직포)22/23 평방야드 1,852,130 1,458,553 2,017,66526(닥) 평방야드 15,376,154 12,108,722 16,750,399 26/27 평방야드 2,027,304 1,596,502 2,208,494("닥" 및 프린트직포 제외)31 개 수 1,329,339 1,046,855 1,448,15034/35 개 수 242,772 191,183 246,47064 파운드 638,810 503,063 695,904(식탁보 및 내프킨)64 파운드 78,278 61,644 85,274(지퍼 테이프)*9개월 기간그룹 II항목 단위 제1차 협정년도 제2차 협정년도 제3차 협정년도45 타 41,936 33,025 45,68446/47 평방야드1,558,880 1,227,618 1,698,20548 타 13,312 10,484 14,50349 타 34,946 27,520 38,06950 타 58,710 46,235 63,95951 타 79,677 62,746 86,79852 타 41,936 33,025 45,68453 타 13,312 10,484 14,50354 타 62,903 49,536 68,52555 타 13,312 10,484 14,50360 타 36,345 28,622 39,59463 파운드 117,259 92,342 127,740*9개월 기간6.총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그룹 I의 한도량은 10%까지 초과할 수 있으며, 그룹 II의 한도량은 5%까지 초과할 수 있다. 본 조항에 의거 조정될 수 있는 해당그룹 한도량의 범위내에서 특정 한도량은 5%까지 초과할 수 있다.7.특정 한도량이 부여되지 않은 품목은 협의수준의 대상이 되며 또한 그룹 한도량 및 총 한도량의 규제를 받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협정년도에 있어서 어떠한 품목을 협의수준 이상으로 미합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 문제에 대한 협의를 미합중국 정부에 요청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동 협의에 응할 것에 동의하며 또한 동 협의 진행중에 해당품목에 관한 미합중국 시장조건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시한다. 상이한 수출수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품목의 수출을 협의수준으로 제한한다. 제1차, 2차 및 3차 협정년도에 대한 협의 수준은 평방야드로 환산하여 각각 아래와 같다.제1차 협정년도 제2차 협정년도 제3차 협정년도 그룹 I 638,142 670,049 703,551 (항목 1-38 및 64)그룹 II 469,034 492,486 571,110(항목 39-63)8.본 협정의 여타조항에 규정된 수량 이외에, 면직물의 총수출량은 총 한도량의 5%를 넘지 않는 수량만큼 증가할 수 있으며, 동 수량 범위 내에서 어떠한 그룹별 또는 품목별 수출은 해당 그룹 한도량과 품목별 한도량의 5%까지 초과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초과수출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협정에 의거한 수출이 해당년도에 있어서 동 협정내에 평방야드 별로 설정된 총 한도량, 상응한 그룹 한도량 및 품목별 한도량에 미급할때에만 가능하다. 다만, 197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면직물 협정 인도에 대하여는, 위에서 논급된 추가량은 동 협정년도의 총 한도량, 각 그룹 및 품목별 한도량을 133 1/3% 승한 것의 5%에 해당한다.9.본 협정의 기간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으로 수출되는 46, 50, 51, 53, 54 항 및 63항중 주가치가 "코듀로이"인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다. 제1차 협정년도에 대한 제한 수준은 2,928,109 평방야드이며, 제2차 협정년도에 대하여는 2,305,886 평방야드, 제3차 협정년도에 대하여는 3,189,809 평방야드이다. "코듀로이" 품목의 수출은 또한 본 협정상의 여타 한도량의 적용 대상이 된다.10.제4차 협정년도 및 그후 본 협정에 의거한 규제가 유효한 협정년도 중에는, 그러한 규제에 의거 허용되는 수출 수준은 전 연도에 대한 상응한 수준의 5%까지 증가한다. 동 전연도 수준은 제6항 및 17항에 의거한 조정량을 포함하지 않는다.11.대한민국 정부는 정상적인 계절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매 협정년도마다 각 품목에 대미합중국 수출을 균등히 배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12. 각 정부는 상대방 정부가 요청하는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즉시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특히 양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대미합중국 면직물 수출에 관한 월간 통계를 교환할 것에 합의한다. 본 협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부표에 열거된 품목 및 평방야드 환산치의 체제를 적용한다. 어떠한 품목의 면직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직물 국제 교역에 관한 장기 협정(장기 협정)" 제9조에 규정된 기준을 사용하느냐 또는 장기 협정 부표 "E"의 2항에 규정된 기준을 사용하느냐 여부가 문제시될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가 부표 "E"의 2항에 의거 사용하는 주가치 기준을 적용한다.13.본 협정 기간중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미합중국으로 수입되는 면직물을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협정 제3조를 발동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면직물 교역에 대한 장기 협정의 여타 조항 적용은 본 협정에 의하여 별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1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운용중에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15.절차 및 실시상의 견해차이를 포함하여 본 협정 운용중에 야기되는 사소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행정 조치 및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16.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에 규정된 규제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제3국에 비하여 불공평한 위치에 처해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합리적인 수정등과 같은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7.(가)어떠한 협정년도 중에도 해당 전 연도에 미소진분이 있을 경우에는(즉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면직물 수출이 해당 총한도량, 그룹 한도량 및 특정 한도량을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수량 및 방법으로 이월함으로써 총 한도량, 그룹 및 특정 한도량을 초과하는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1)이월은 총 한도량 혹은 그룹 및 특정 한도량의 미소진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소진 연도에 있어서의 총 한도량 또는 해당그룹 한도량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2)특정 한도량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미소진 분의 경우에는, 이월은 미소진 연도중의 특정 한도량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또한 미소진 분이 발생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사용된다.3)특정 한도량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서 발생하지 않은 미소진분의 경우에는, 이월은 미소진분이 발생한 동일한 그룹에 대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제6항에 의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정 한도량을 초과하여 사용될 수 없으며, 본 협정 제7항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나)본항(가)에서 논급된 한도량은 본항 또는 제6항에 의거한 조정량을 포함하지 않는다.(다)이월분은 본 협정 제6항에서 허용되는 수출량의 추가분이다.18.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에 의거 규제되는 면직물의 수입은 통제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본 협정의 제한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19.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하시라도 본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각 정부는 그러한 제의가 있을 때에는 현행협정을 수정 또는 상호합의에 따른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상대방 정부와 즉시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20.어느 일방 정부는 신 협정년도가 시작하기전 최소한 90일이전에 상대방 정부에게 서면 통고를 제시하므로서 해당 신 협정 연도초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전술한 사항이 각하의 정부가 양해하는 것과 일치하면, 본 공한 및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각하의확인 공한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성립시킬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첨부 : 부표 A국무 장관을 대신하여윌리암 피. 로져스대한민국 대사김동조 각하부표 "A"평방야드 항 목 품 명 단 위 환 산 율 1 카드 단사 파운드 4.6 2 카드 합사 파운드 4.63 코마 단사 파운드 4.64 코마 합사 파운드 4.65 깅감(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 6 깅감(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7 벨베틴 평방야드 1.08 골뎅 평방야드 1.09 쉬팅(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 10 쉬팅(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11 론(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12 론(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13 보일스(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14 보일스(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15 포뿌링 및 브로드(카드 사제직)평방야드 1.016 포뿌링 및 브로드(코마 사제직)평방야드 1.017 타자기 리본지 평방야드 1.018 프린트지 샤팅 80x80(카드 사제직)평방야드 1.019 기타 프린트지 샤팅(카드 사제직)평방야드 1.020 샤팅(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21 샤팅(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22 트월 및 새틴(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23 트월 및 새틴(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24 염색사면포(카드사제직, 깅감 제외)평방야드 1.025 염색사면포(코마사제직, 깅감 제외)평방야드 1.026 기타면포(카드 사제직) 평방야드 1.027 기타면포(코마 사제직 평방야드 1.028 벼개닛(카드 사제직, 평직) 개 수 1.08429 벼개닛(코마 사제직, 평직) 개 수 1.08430 행주(타올류) 개 수 .34831 기타 타올류 개 수 .348 32 손수건 타 1.6633 테이블보 부류 파운드 3.1734 쉬트(카드 사제직) 개 수 6.235 쉬트(코마 사제직) 개 수 6.236 침대보 및 이불닛 개 수 6.9 37 고무끈 및 신축성 직물류 파운드 4.638 어 망 파운드 4.639 장갑류 타(쌍) 3.52740 양말류 타(쌍) 4.6 41 대인용 및 소년용 백 티셔츠타 7.23442 기타 티셔츠 타 7.23443 티셔츠 및 스웨트 셔츠를 제외한 메리야스 셔츠타7.234 44 스웨터 및 카디간 타 36.845 대인용 및 소년용 와이셔츠타 22.18646 대인용 및 소년용 남방셔츠타 24.45747 대인용 및 소년용 작업셔츠타 22.18648 우 의 (길이 3/4 이상) 타 50.049 기타 코트 타 32.550 대인용 및 소년용 바지 타 17.79751 부인용 및 아동용 바지 타 17.79752 블라우스 타 17.79753 부인용, 아동용 및 유아용 드레스타 45.354 운동복, 세탁복, 일광복 타 25.0 55 가운 타 51.056 대인용 및 소년용 내복 상의타 9.257 대인용 및 소년용 빤스 및 속바지타 11.2558 대인용 및 소년용을 제외한 메리야스 내복 하의타5.059 메리야스제가 아닌 기타 내복타 16.0 60 파자마 및 기타 잠옷 타 51.9661 브래지어 및 기타 몸에 밀착하는 부대의류타 4.7562 기타 메리야스제 의류 파운드 4.663 기타 메리야스제 아닌 의류파운드 4.6 64 기타 면제품 파운드 4.6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에게1971년 12월 30일각하, 본인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직물의 미합중국에의 수출에 관한 1971년 12월 30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의 양해 사항과 일치한다는 것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공한과 본 회한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설립시키는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사김동조국무장관윌리암 피. 로져스 귀하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