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12 싱가포르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72.02.02
서명일자 1972.02.02
서명장소 싱가포르
관보 게재 1972.02.02

조약 내용

제1조 (1)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a)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의거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으로서 동 부속서 및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b)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과 (또는) 교통부장관이현재 행사하고 있는 직능 또는 이와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기관을 말하며 또한 싱가폴 공화국의 경우, 교통부장관과(또는) 교통부장관이현재 행사하고 있는 직능 또는 이와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자 또는기관을 말한다.(c) "지정항공사"라 함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서본 협정 제3조에 의거하여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지정한 항공사를 말한다.(d) "기로변경"이라 함은 지정항공사가 노선의 일구간에 그 노선의 다른 구간에사용한 항공기와 수용력이 상이한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를 운행하는것을 말한다.(e) 국가의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 통치하에있는 육지 및 이에 인접한 영수를 말한다.(f)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2)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제2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의 해당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합의된 업무" 와 "특정노선"이라 칭한다.(2) 본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특권을 향유한다.(a)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b) 비운수 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 그리고(c)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수를 위한 적하 또는 적재의 목적으로 본협정의 부속서상의 노선에 명시된 동 영역의 제지점에 착륙하는 권리(3) 본조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체약당사국 영역의 다른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체약당사국은 이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본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당한 운행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대하여 당해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또한 타당하게 적용하는 법규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의 실효적 소유권과 실효적 소유권이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또는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항공사의 지정을 거부할 권리와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또는 취소할 권리 또는 항공사가 이러한 특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5) 본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충족된 후에는 언제든지 여사히 지정하고 허가된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단, 본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가 본 협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 이상의 법규 침해를 방지하는데 불가결한 것이아닌 한 이 권리는 타방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한다.제4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 항공사가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와 그의 정규장비품, 예비부분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과 동 항공기상의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연료를 포함한다)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모든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품과 공급품은 재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남겨두어야 한다.(2)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류, 예비부분품, 정규장비품 및 항공기 비품의 공급품으로서 국제 항공업무의 운행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은 동 공급품이 적재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위에서 완수된 여정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내국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상기한 물품은 세관검사 및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정규항공기 장비품, 예비부분품, 항공기 비품과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은 이러한 물품을 재수출하거나 또는 세관 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때까지 그들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적하될 수 있다.(4)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 부분품, 정규 항공기 장비품 및 항공기 비품은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국세 및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이러한 비행을 운행하는 내국 항공사 또는 최혜국 항공시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여 받는다.제5조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직접 통과중에 있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로서 보관목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공항의 구역에 보관되지 아니하는 것은 특히 간단한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화중인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제6조 (1)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동 항공기의 동 영역상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법규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적용된다.(2) 입국, 출국, 출이민 및 입이민과 세관 및 위생조치에 관한 요건과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법규는 이들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운송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언급된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관련하여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우대도 부여하지 아니한다.(4)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일방체약당사국이 제공하는 공항 및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정기 국제항공 업무노선에 운행하는 자국 항공기가 지불하는 것보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제7조 (1) 일방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내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유효기간 동안은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상의 비행목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한을 보유한다.제8조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그들의 각 영역간의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로 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상당한 여객 이용에 맞추어 적당하게 예상되는 현행소요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적재되고 적하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공급은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행한다.(a)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수송 수요량(b) 항로가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항공사가 개설한 기타의 수송 업무를고려한 동 지역의 수송 수요량 및(c) 직통 항공운행의 수요량제9조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의 1지점에서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만 기로 변경할 수 있다.(a) 운행의 경제성으로 보아 정당시 될것(b)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의 종점으로부터 더 먼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항공기의 수송력이 더 가까운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보다 더 작을 것(c) 수송력이 더 작은 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에 연결될 때에만 운행하며또한 그렇게 운행하도록 편성할 것. 수송력이 작은 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항공기에 이양하거나 또는 이양 받기 위한 운송상의 목적으로 환승지점에 착륙할것. 또한 그 수송력은 이러한 목적을 1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d) 직통 운송은 적당한 양을 할 것. 그리고(e) 본 협정 제8조의 규정은 기로변경에 관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을 규제할 것제10조 (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상당한 이윤, 업무의 성질(속도와 대우등의 표준) 및 특정노선이 모든 구간에 대한 다른 항공사의 운임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적당한 수준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임은 본조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2) 운임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더불어 본조제1항에서 언급한 운임은 가능하다면 각 특정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와 협의하여 관계지정항공사간에 그 노선에 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가능하다면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지정항공사간에 운임에 관한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의 다른 이유로 운임이 본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들간의 합의로서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4) 항공당국이 본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의 승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항에 의거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여사한 분쟁은 본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한다.(5) 본 협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임도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6) 운임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되면 이 확정된 운임은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진다.제11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할 수입증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의 송금절차는 수입이 발생한 영역에서의 체약당사국의 외환법규에 따른다.제12조 일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요청하면 자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당하게 요구되는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이러한 자료에는 여사한 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수송을 하는 운송량 및 여사한 운송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3조 본 협정의 실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정기적으로 빈번한 협의를 가진다.제14조 (1)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우선 상호간의 교섭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a) 상호간의 합의로 지정하는 중재재판소 또는 기타의 중재인 또는 중재기구에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b) 여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부탁하기로합의하였으나 중재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일방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내에 장차 설치되어 분쟁을 결정할 권한을가지게 될 재판소 또는 여사한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제소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제2항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기로 약속한다.(4) 일방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제2항에 의거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아니하는 동안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은 불이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당해 체약당사국의 불이행하는 지정 항공사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5조 (1)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규정을 수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이 항공 당국간의 수정 안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협의는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60일이 기간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전기의 항공당국이 본 협정의 수정안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여사한 수정안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서교환으로 확인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동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제16조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여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여사한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종료 통고가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이 지난 후에 본 협정은 종료한다. 타방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사한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7조 본 협정은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한다.본 협정 및 제15조에 따른 교환 각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되어야 한다.이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2년 2월 2일 싱가폴에서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싱가폴 주재 싱가폴 체신부대한민국 총영사 민간항공국장함영훈 초우청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