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11 볼리비아 문화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발효일자 1972.01.19
서명일자 1971.09.07
서명장소 라 ·파즈
관보 게재 1972.01.19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제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관게의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a)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b)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c)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d)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e)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f)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영역내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자국내에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민간의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사항 규정하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율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 전의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9월 7일 "라 파즈"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을 대표하여 김동성 마리오 구띠에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