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간의 문화협정
Cultural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발효일자 1972.01.19
서명일자 1971.09.07
서명장소 라 ·파즈
관보 게재 197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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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역사에 관한 강좌, 강사직 및 과정의 설치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아래의 제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관게의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한다.(a)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 종목,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b)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및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c)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요원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및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 제공(d) 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e) 미술 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f) 체육 및 운동 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영역내의 현행 법령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자국내에의 설치와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민간의 문화관계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사항 규정하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율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취지를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 전의 통고로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1년 9월 7일 "라 파즈"에서 동등이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서반아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공화국 정부을 대표하여 김동성 마리오 구띠에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