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Japanese Loan for the National Railway Electrification and Seoul Subway Construction Project
발효일자 1971.12.30
서명일자 1971.12.3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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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12월 30일각하,본인은 제5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1년 8월 11일자 공동 콤뮤니케의 18항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정부를 통하여 수도권지역의 교통사정 개선에 대한 기여라는 견지에서 국유철도 전철화 및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제공하게될 일본국 협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대표자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총액 ¥ 27,240,000,000까지의 일본 엔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함)을 별첨부록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할 것이다.2.본 차관은 한국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본 교환공문 교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조건은 전술한 계약에 의거 결정될 것이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될 것이다.(a)상환기간은 5년 거치후 15년으로 한다.(b)이자율은 연리 4.125%로 한다.(c)차관자금 대출 마감기간은 1975년 3월 31일로 한다.3.(a)본 차관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본국 물자 및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일본 엔화로서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와 한국 수입자간에 체결될 계약하에 한국 수입자가 일본 공급자, 계약자 또는 용역자에게 행할 지불에 사용될 것이다.(b)그러나, 92역 4천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본 차관의 일부는 사업의 내자조달을 위하여 일본물자 및 이에 관련된 일본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국수입자가 일본공급자에게 행할 지불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4.본 차관으로 구매하는 물자의 선적 및 해상보험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양국의 해상수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과하지 못한다.5.상기 제3항에 언급한 계약에 의거 공급하게 되는 일본국 물자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국 국민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의 입국 및 체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6.대한민국 정부는(a)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민국의 재정 과징 및 조제(b)일본국 회사 및 국민에 대하여 본 차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본국 물자와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정 과징 및 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7.양국 정부는 전기한 양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지 모르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것이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엠 가나야마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부록1. 국유철도 전철화(1)경부선(서울-수원) .5 km(2)경인선(서울-인천).9 km(3)경원선(용산-청량리-성북).2 km계98.6 km2.지하철 건설9.5 km(서울-청량리)합 계 108.1 km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서울, 1971년 12월 30일각하, 본인은 국유철도 전철화 및 서울시 지하철 건설사업을 위한 일본국의 원조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각하의 금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공한에 규정된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김용식주한 일본국 특명 전권대사오커스틴 엠 가나야마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