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한국과학원 설립에 관한 AID차관 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1.08.31
서명일자 1971.08.31
관보 게재 197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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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차관) 1항의1 (차관) AID는 본 협정서 1항의 2에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외환지출을 협조코자, 개정한 1961년 외환법에 의거 본 협정서 9항의 1에 따라서 수혜자에게 부여하도록 미불 6,000,000한도로 차주에게 대여할 것을 자이 동의 이로서 조달할 물품과 용역을 이하 "적합품목"이라 칭하고 이하 지출되는 총합계액을 이하 "원금"이라 칭함.1항의2 사업 본 협정서에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응용과학과 공학을 위한 하나의 새 대학원을 신설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연구실 기기, 관계자료, 공급품, 용역, 도서 및 도서관 장비 그리고 한국과학원의 요원모집, 훈련 및 귀국의 비용을 포함하는 기술원조 등에 소요되는 외환경비를 조달함을 말한다.제2조 (차주의 상환조건 및 이자) 2항의 1 (이자) 차주는 반년마다 미 지불원금과 미 지불 이자에 대한 이자를 미화로 AID에 지불함. 상기한 이자는 본 협약 하에 시행되는 각 지불 일자부터 발생하며 이자의 제1차 지불은 AID가 정하는 일자에 첫 지출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함. 이자는 최초의 지출이 있은 후 10년까지는 연 2% 그후부터는 연 3%의 율로 함. 본 협정 하에 모든 이자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함.본 협정하의 지출은 AID가 차주나 그 지정자 또는 계약문서에 의한 어떤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그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2항의2 (원금) 차주는 원금을 미화로 AID와 본 협약 하에서 첫 지출이 있은 후 40년 이내에 원금을 반년씩 61회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와 함께 상환하되 제1차 상환은 제1차 이자지불을 하여야 할 때부터 9년 반 후로 함.2항의3 (지불의 처리와 그 장소) 모든 지불은 지불기일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지불이 안된 이자에 우선 적용될 것이며 다음에 원금의 상환에 적용됨. 모든 지불은 한국 서울에 있는 미 국제개발협조 처(이하 "USID"라 칭함)의 경리관이나 또는 기타 수취인 또는 AID가 지정하는 기타 주소에 대하여 하고 거기서 영수되었을 때 지불된 것으로 간주됨.2항의4 (선 상환) 차주는 원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이자불입에 언제나 여하한 벌칙 없이 미리 상환 권한을 보유함. 모든 선 상환은 우선 기일경과 후 미 지불이자 지불에 충당되고 다음에 잔여 원금을 만기의 역순서로 상환하는데 충당되어야 함.제3조 (선행조건) 3항의 1 (구매 이외의 지출에 대한 선행조건)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이외에 대한 최초의 지출약정서나 기타의 약정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만한 양식에 의하여 다음의 것들을 AID에 제출하여야 함.(1) 본 차관 협약이 차주에 의하여 정히 인가, 또는 인준되었고 차주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그 조항대로 유효하며 합법적인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는 차주의 법무부장관 의견서.(2) 본 차관 협약이 수혜자에 의하여 정히 인가 또는 인준되었고 수혜자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그 조항대로 유효하며 합법적인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는 수혜자의 책임 법무관 또는 AID가 만족할 수 있는 기타의 법률고문의 의견서.(3) 제10항의1에 의거 차주와 수혜자의 대리 역을 할 자들의 성명과 그들의 권한에 관한 증거서류, 그리고 제3항의 1 (1)과 3항의 1(2)에 따라 법적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본 차관 계획을 시행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증명된 상기 각인의 서명 견본.(4) 수혜자의 필요에 따라서 명시될 본 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의 이용에 관한 수혜자의 계획과 이러한 기술고문이 할 임무의 범위.(5) 본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용역에 관하여 작성할 수혜자 및 계약자간의 계약서 초안이 계약 조항은 전문적 용역을 위한 AID의 주요 사업지침서에 일치되는 것이라야 함.3항의2 (구매지출에 대한 선행조건) 3항의 1에 있는것 이외의 적합품목 조달을 위하여 L/com이나 기타 약정문서 발행하기 전에 AID가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 또는 수혜자는 3항이1에 있는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더욱 차주 또는 수혜자는 AID가 만족할 만한 양식에 의하여 다음 것들을 AID에 제출하여야 함.(1) 수혜자가 사용할 운영기금 설정에 관한 차주주의 계획서 그리고 수혜자의 융자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건설 및 운영, 행정관리비의 준비방법 설명서.(2) AID가 만족할만한 조건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기기 및 재료의 조달 방법.3항의3 (선행조건의 충족의 기일)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만일 3항의1에서 요구된 조건이 본 차관 협약이 체결된 일자 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만일 3항의2에서 요구된 조건이 본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AID가 언제든지 차주나 수혜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이렇게 하여 해약이 되었을 때에는 본 차관 협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미상환 원금과 또 발생한 이자가 만일 있다면 AID에 상환해야 함. 상술한대로 금액이 완불되었을 때 본 협약하의 차주와 수혜자 그리고 AID의 기타 모든 의무가 해지됨.3항의4 (선행조건 충족통고) AID는 3항의1 및 3항의2에 상기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음을 결정하였을 때 이를 차주 및 수혜자에게 통지해야 함.제4조 (지출) 4항의1 (지출약정서(L/Com)요구) 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수시로 AID에게 요구하여 본 차관협약서의 조항에 따라 지출약정서를 수혜자가 지정하고 AID가 만족하는 미국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은행에게 발행하도록 할 것이며 신용장이나 기타 방법으로 AID가 명시한 서류나 요청서에 따라 수혜자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불할 것을 상술한 은행 또는 은행들에게 상환할 것을 보증함.4항의2 (기타의 지출방법) 지출은 차주나 수혜자나 AID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기타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4항의3 (지출약정문서 및 지불에 대한 요청 마감일자)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차관 협약체결 48개월 후에 AID가 접수한 L/Com 신청에 대해서는 지출약정서나 기타 약정문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60개월 후에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음.제5조 (사업에 관한 특별서약 및 보증) 5항의1 (차주의 서약)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는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동의함.(1) 1973년12월31일 이전에 수혜자가 사용하도록 충당할 수 있는 정부예산에서 원화의 기금을 만들 것.(2) 수혜자의 모든 시설의 건설비용에 필요한 원화를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기조항(1)에서 요구된 기금이 만들어 질 때까지 수혜자의 운영 및 행정에 관한 현지비용에 충당할 원화를 준비할 것.5항의2 수혜자의 서약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는 다음과 같이 (1) 본 사업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건전한 교육, 재정, 행정 및 경영방식에 따라 그리고 본 계약에 의하여 AID가 승인한 계약이나 조달준비 그리고 수정된 것들에 합치되도록 진행하거나 진행하도록 할 것.(2) AID가 달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AID에 제출할 것.(가) 본 차관으로 구입된 품목이나 용역에 관한 모든 입찰서류와 기타 서류 및 발행이전에 된 그것들의 수정된 서류.(나) 집행이전에 본 차관하의 모든 계약서 및 수정계약서.(다) 본 계약서에 조달된 모든 기기를 건전한 교육적 및 운영방식에 따라 충분히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한 운용하는데 관한 것.제6조 (일반적 서약, 보증 및 계약) 6항의1 (적합품목의 이용) 모든 적합품목은 오직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만 사용함. 이 제한은 이런 물품이 본 사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질 때까지 적용됨. 단, 본 협약 하에 조달된 물품은 AID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한국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여하한 적합품목도 AID지역Code 935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가 관련되었거나 그 국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또는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돕기 위하여 AID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됨.6항의2 (공고 및 표식) 수혜자는 시행문서에 지시된 대로 본 차관 및 사업을 미국원조사업이라고 공표하고 그 사업장소를 확인하고 이런 차관으로 조달된 물품임을 표시해야 함.6항의3 (중요 변동 사항에 대한 통고) 차주와 수혜자는 본 사업 또는 본 차관 협약하의 그들의 의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모든 사항을 AID에 통고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보증하며 또한 계약 불이행이 될지도 모를 조건이나 본 사업 또는 그것에 관한 의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믿을만한 것들을 AID에 통고해야 함.6항의4 검열 AID의 정식대리자는 상당한 때면 언제나 본 사업 완성 전이건 후 건 본 사업과 모든 적합품목의 이용, 6항의 10에 참조된 장부 및 기록 그리고 기타서류 통신문, 각서 또는 본 차관이나 사업에 관련된 기록 등을 검열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차주와 수혜자는 상기한 검열에 편의를 주도록 AID와 협조하여 한국의 어느 곳이라도 본 차관에 관한 목적으로 AID 대표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6항의5 세금 및 요금, 차주는 본 차관 협약 및 동 차관이 한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어떤 세금이나 요금에도 부과하며 이러한 세금이나 요금을 빼지 않고 그 원금과 이자를 AID에 지불할 것과 그렇게 부과되어 내야할 세금이나 요금은 차주가 지불해야 할 것.6항의6 (구문 요금 및 기타 지불금) 차주와 수혜자는 본 차관을 얻는데 관하여 또는 본 차관 협약 서에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서 차주나 수혜자의 정식 직원이나 용원에 대한 정규보수 그리고 선의의 전문 기술 또는 기타 용역에 대한 보수로 지불할 것을 제외하고는 구문이나 요금이나 기타 지불을 하지 아니하고 또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지불하기로 동의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어떤 다른 사람이나 질제물에 의하여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것이거나 지불될 것이라고 동의한 일도 없음. 차주와 수혜자는 한 당사자 되어 있거나 또는 우발적 근거로 이미 지불되었거나 되리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선의의 전문적, 기술적 또는 그와 상당한 용역에 대한 지불을 했거나 하기로 동의한 것이 있으면 속히 AID에 통고해야함. 그리고 만일 상기한 지불의 금액이 에 의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관계된 당사자들에게는 AID가 만족할 만큼 그것에 관한 감액을 초래할 것임.6항의7 (조항에 대한 재 협의) 차주는 AID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몇 번이라도 그러나 첫 원금상환 기일 전 6개월보다 더 빠르지 않는 시일 내에 차주의 원금상환을 촉진시키는데 관하여 AID와 협의할 것임.차주와 AID는 하기 표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근거로 하여 원금상환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상호 결정할 것에 합의함.(1) 한국의 국내경제 및 재정사정의 중요한 보전.(2) 지불잔액 및 한국의 외환보유 면에 있어서의 보전.(3) 미국의 어떤 정부기관이나 미국이 그 회원이 되고 있는 어떤 국가기관 때문에 부채에 대한 방해를 주지 않고 AID차관을 장래에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능력.6항의8 수혜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상당한 위험에 대처해서 책임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것을 서약함.6항의9 (기록의 유지와 감사) 수혜자는 본 사업과 본 차관 협약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건전한 회계원칙 및 그 실천에 따라서 유지하고 또 유지되도록 해야 함. 상기한 장부와 기록은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표시할 만큼 충분해야 함.(1) 적합품목에 의하여 작성된 영수와 그 용도.(2) 사업의 진도.(3) 운영현황.(4) 수혜자의 재정상태.상기한 장부와 기록은 매년 또는 AID가 요구한 기간에 대하여 그리고 기간마다 건전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독립된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AID에 의한 최종지출일자 후 5년간 또는 첫 지출이 언제였던지 간에 본 협약 하에 나오는 AID차관 금액이 상환될 때까지 보존되어야 함.6항의10 (보고) 차주와 수혜자는 AID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본 사업과 적합품목 그리고 그 차관에 관한 정보와 보고서를 AID에 제출함.제7조 (구매에 관한 서약) 7항의1 (구매원과 생산지)(1)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해상보험에 대하여 7항의 6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송을 포함한 모든 적합품목은 그들이 발수 되었거나 그 적합 품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당시의 AID 지역코드(Code) 941에서 적합한 것으로 실려있는 국가들 중에 그 조달원과 생산지가 있어야 함.상기코드(Code) 941에 등수록 되어 있는 나라에 등록된 수송선을 이용하며 수송편은 그 원천이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 본 사업을 위하여 획득되었으며 수송편만 제외하고는 AID에 의해 자금이 지출된 것이 아닌 기타 모든 물품과 용역은 이러한 물품과 용역이 구매된 때 유효한 AID의 지역코드(Code) 935호에 포함되고 있는 국가 중에 그 구매원과 생산지가 있어야 함.이외의 7항의 5에 있는 해양선적 요청에 더하여 모든 적합품목은 이러한 수송이 될 때 유효한 상술한 지역코드(Code) 935에 포함된 국가들의 선박으로 한국에 수송되어야 함. 이하의 7항의 5에 있는 해양선적 요청에 더하여 모든 적합품목은 이러한 수송이 될 때 유효한 상술한 약호코드 935에 포함된 국가들의 선박으로 한국에 수송되어야 함. 본 서약은 때때로 개정되는 AID규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7항의2 (구매일자)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차관 협약서 일자 전에 발주되었거나 주문계약을 믿는 어떤 품목이나 용역도 본 협약 하에 대금이 지불되지 않음. (단서 요)7항의3 (항만요금) 적합품목의 수송에 관하여 AID는 본 차관에 따라 모든 선적의 해상운임 90%와 Fyee out 조건으로 인한 모든 선적의 그러한 비용의 98%를 지불함. 나머지 10%와 자유선적시의 나머지 2%는 한국내의 항만요금을 의미함. 따라서 차주는 AID가 시행문서에서 규정하는 대로 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전술한 항만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외환을 이용하도록 할 것을 서약함.7항의4 (소기업통고) 미국의 소기업이 적합품목을 공급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AID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수혜자나 차주는 AID가 명시하는 대로 미화 5,000불 상당액 이상의 단가로 견적이 나온 적합 품목은 그것을 주문하거나 계약하기 전에 AID가 요구할지도 모르는 적합품목에 관한 정보를 AID가 받도록 해야 함.7항의5 (해양선적) 적합품목의 총톤수(Dry Bulk선 정기 건화물선 유조선을 따로 따로 계산하는 것)의 최소 50%이상 해양선박에 의하여 수송될 때는 미국적의 사유선박으로 수송해야 함.다음에 해당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수송되는 품목은 본 협약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지 못함 즉,(1) AID가 지불하는 물품을 운반할 수 없는 것으로 AID에 의하여 지정된 것.(2) 용선이 사전에 AID에 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AID지출의 물품운반을 위한 용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7항의6 (해상보험)(1) 해상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차관 하에 가입할 수 있음.(가) 이러한 보험은 한국이나 또는 가입 시 유효한 AID의 지역코드 941에 가격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기타 국에서 경쟁적인 최저 율로 가입할 것이며,(나) 보험금지불은 미 불로 할 수 있어야 함.(2) 만일 타국원조를 허용하는 미국 법 하에 대금이 지출되는 선적에 대한 해상보험에 가입하는데 관련하여 한국이 법규나 법령이나 규정 또는 규칙에 따라서 미국의 어느 주에서나 사업허가를 받은 어떤 해상보험회사보다 어떤 나라의 보험회사를 편중하면 본 협약 하에 그 대금이 지출되는 물품은 상기한 차별이 존속하는 동안 미국내의 어느 주에서 해상보험 업무를 하도록 허가 받은 어떤 회사나 회사들과 미국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7항의7 (계약상대방의 고용) 본 협약하의 업무를 수행키 위한 직원을 전부 또는 일부 고용하는 일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미국법과 한국과 발주 또는 계약 체결 시 유효하며 AID지역 코드 941에서 자격이 있는 나라로 되어 있는 기타 국 이외의 국민고용에 대한 신분안정 보장 및 제한 등을 포함하여 가 수시 선포하거나 명시하는 규정 등에 좌우되며 AID가 달리 지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모든 협약은 상기한 법률과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부하여야 함.제8조 (AID의 보유권한) 8항의1 (불이행 사항과 촉진) 만일 다음 사항(불이행사항)의 하나이상이 발생하면 즉(1) 차주가 본 협약 하에 이자나 원금을 지불해야 할 때 금액을 지불 못하였을 때.(2) 차주나 수혜자가 여기에 적용되는 기타 어떤 조항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때.(3) 차주나 수혜자가 혹은 그들을 위하여 행해진 본 차관을 얻기 위한 진술이나 보증이 그 어떤 자료에 있어서 부정확하였을 때.(4) 차용금 지불에 대한 수혜자의 채무 또는 의무가 기한이 되어 지불해야 할 때에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5) 수혜자의 재산이나 그 운영(현재 또는 차후에 존재하는 것)의 전부 또는 그 중요한 일부가 전용을 받았거나 몰수 또는 차압당했거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수혜자를 해체하거나 폐지하거나 또는 그 운용을 또는 그것의 중요한 일부를 정지시키든지 하였을 때.(6) 현 법률 하에 부여되었으며 수혜자의 운영수행과 본 사업 완성과 본 차관 협약 이행에 필요한 특권, 면허, 권리, 특전 또는 부설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거나 거절되어서 수혜자가 본 차관 협약 하에 의무 수행할 것 같지 않게 되었거나 본 차관이 본래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것 같지 않게 되었거나,(7) 차주와 AID간의 어느 다른 차관 협약 하에서 어떤 물질적 불이행이 그것에 관한 일자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통고를 받은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하였을 때에는 AID는 언제든지 본 차관의 미상환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런 선언이 내렸으면 상기한 불이행 사항이 생긴 후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한 그 원금과 발생한 모든 이자는 즉시 지불되어야 함.8항의2 (지출의 종결, AID에게의 물품이양) 다음 경우에는 언제든지 즉(1) 불이행이 발행하였는데도 상술한 시정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단, 여타의 차관협약이 차주와 수혜자와 AID 사이에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8항의1(7)에 기술한 차주와 AID간의 여타차관 협약하의 협약 불이행이 본 8항의 이의 목적에 대한 불이행의 경우가 아닌 것을 제외함. 또는(2)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AID가 그것을 비상사태로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본 차관의 목적달성이나 차주나 수혜자의 그 의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3) 지불행위가 AID관계법에 위배될 때.이러한 때는 AID가 수의로 차주 및 수혜자에 통고한 후.(가) 약정서나 약정문서를 더 발행하지 않을 것이며,(나) 위 처리약정서나 기타 약정문서를 정지 또는 취소시켜 그들이 신용장 발행이나 신용장 이외의 은행지불을 통하여 그것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것에 관한 통고를 차주 및 수혜자에 할 것이며,(다) 약정서가 아니고는 지불을 하지 아니할 것이며,(라) AID의 배용으로 본 협약 하에 대금이 지출된 물품의 소유권을 수혜자 비용 하에 AID에 인양할 것을 지시함, 단, 그 물품이 한국이외에서 들어온 것이며 운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한국의 출입항 내에서 아직 하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함.이러한 물품의 구입 및 수송에 관련한 여하한 비용도 원금에서 공제함.8항3 (환불) 만일 AID가 어떠한 지불이든지 그것이 본 차관협약 조항에 맞는 유효서류로서 협약이 된 것이 아니며 본 차관 협약조항에 의거하여 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며 또는 그 지불 당시에 그것이 AID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AID는 수의로 본 협약 하에 다른 시정책이 있거나 8항의 1에서 규정한 시정책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이러한 지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액을 유구 수령 후 30일 이내에 미 불로 AID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이러한 요구를 AID는 최종 지불이 있은 후 5년 이내에 해야 함. 이렇게 해서 AID가 받은 환불은 우선 발생된 이자에 적용하고 다음에 만기일의 역순으로 원금 상환액에 적용해야 함.8항의4 (기 권) 본 차관 협약 하에 AID에게 발생한 여하한 권리나 권한이나 시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지체되었거나 생략되었거나 하더라도 그것이 이런 것들의 포기로 계속되어서는 안됨.8항의5 (수급비용) 불이행 사건이 발생한 후 본 차관 협약 하에 수금해야 할 금액의 수금에 관련하여 AID가 지출하는 모든 합리적 비용(직원 봉급 이외의)은 AID가 명시하는 대로 차주에게 부과하며 그가 상환함.제9조 (차주의 수혜자에 대한 편의) 9항의1 (편의조항) 차주는 본 차관의 결과를 차주 수혜자 및 AID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질 조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부여함.제10조 (기 타) 10항의1 (대표자의 지정) (1) 본 차관 협약 하에 차주, 수혜자 또는 AID가 취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 받은 모든 행동은 정식 위임받은 각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취해질 수 있음.(2) 차주는 를 수의자는 를 AID와의 그들의 거래에 있어서 다른 대표자를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그들의 대표자들로 이에 지정함.AID에게 따로 통고하지 않는 한 앞에서 지명된 대표자들은 차주나 수혜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본 차관 협약의 여하한 수정에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이러한 대표자들의 권한 취소에 관한 서면통고를 AID가 받을 때까지는 AID가 모든 문서에 하는 이들 대표자들의 서명을 이러한 문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모든 조처는 그들이 대표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허락 받은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함.10항의2 (시행문서) AID는 본 차관협약을 시행하는데 관하여 적용할 절차를 지시할 시행문서를 수시로 발행함.10항의3 (통신) 본 차관 협약에 의거 차주나 수혜자나 AID가 주며 작성하며 또는 송부하는 모든 통신이나 서류는 서면으로 하고 그것들이 손으로 또는 우편이나 전보나 무선전신으로 하기 주소에 전달되었을 때는 그 당사자에게 바로 주어졌고 작성되었고 송부된 것으로 간주 될 것임.차주에게는우편주소 : 한국, 서울, 한국정부경제기획원장관전신약호수혜자에게는우편주소 : 한국과학원전신약호에게우편주소 : 한국, 서울, 미국제개발협조처다른 주소는 여기서 규정한대로 통고를 함으로써 대치시킬 수 있음. AID에 제출되는 모든 통신과 서류는 영문으로 해야 하며 모든 명세서도 AID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적 공학적 명세도 영어로 기술되는 동시 미국의 표준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한국 서울에서 서두의 일자에 체결함.미합중국서명인직위 US AID 처장대한민국서명인직위한국과학원서명인직위전신약호AID에게우편주소 한국, 서울, 미국제개발협조처 다른 주소는 여기서 규정한대로 통고를 함으로써 대치시킬 수 있음.본 계약 하에 지출되는 모든 통신과 서류는 영문으로 해야하며 모든 기구 및 공사사양서도 가 달리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문으로 해야하고 미국의 표준술어로 작성해야 함.한국 서울에서 서두에 일자에 체결함.미합중국서명인 Michael H.B. Adler직위 처장 USAID대한민국서명인 김학렬직위 경제기획원장관한국과학원서명인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