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발효일자 2009.10.20
서명일자 2009.10.20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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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조약 제1974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국방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이 향후 다른 상호 관심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및 원칙
1. 이 협정의 목적은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관계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2. 이 협정은 양국 국내법령의 체제 내에서 이행된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분야
1. 당사자는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가. 국방 관련 경험 및 정보 교환
나. 군 인사 및 전문가의 방문 교환
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라. 연구 및 개발
마. 방위 산업
바. 군수 및 정비
사. 군사기술협력
아.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국제평화유지활동
자. 군사 체육 및 문화 활동
차. 군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카.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분야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협력 분야에 대한 추가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
제3조 담당 기관 및 운영
1. 이 협정의 이행은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방부
나. 요르단왕국 정부: 요르단군 총참모부
제4조 의료지원
파견 당사자의 요원이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중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접수 당사자는 상호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 의료시설 또는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제공한다.
제5조 군사정보 보호
1.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각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 협정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ㆍ보호된다.
가.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한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부여한 비밀 등급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비밀 등급을 부여한다.
나. 어느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다.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교환 또는 생산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제6조 지적재산권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내에서 전송, 교환 또는 생산된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각 당사자는 두 국가에서 유효한 국제협정 및 각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비 용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과 관련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보충약정에 서명할 수 있다.
2.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활동은 각 당사자의 가용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 정
1.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서면 형식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2. 양 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개정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3. 이 협정의 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결의 일부를 구성하며 제1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 된다.
3. 어느 한쪽 당þ자는 서면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4. 당사자가 달리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종료 이전에 진행중이던 사업/계획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9년 10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