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403 미국 교육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inancing certain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of June 18, 1963)

발효일자 1971.11.26
서명일자 1971.11.2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11.26

조약 내용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개정된 1963년 6월 18일자 교육교환 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협정을 다시금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8조 : 1항을 수정하여 동항의 마지막 종지부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삽입함." 및 양 정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그밖의 어떠한 원천으로부터의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전기 규정을 수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구술서를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는 본 구술서와 그에 대한 회답 구술서가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9. 24.외무부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관에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71년 9월 24일자 635호 귀 대사관의 구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국측 각서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전기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귀 구술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 구술서가 양국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울, 197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