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협정
Loan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for Highway Project
발효일자 1971.11.10
서명일자 1971.06.29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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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장 일반조건: 정의제1.01조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1969년1월31일자의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조건의 모든 규정이 이 협정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되 다만, 동일조건의 제5.01조는 삭제하고 제6.02조 (i)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즉 "제7.01조 (e) 및 (f)항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상과 같이 삭제·수정된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조건은 이하 "일반조건" 이라 칭한다)제1.02조 일반조건에 정의된 용어들은 이 협정서에서도 문맥상 상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의미를 가지며 특히 다음에 추가하는 용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가) "MOC"는 차주의 건설부를 말한다.(나) "BPR"는 건설부에서 국도의 계획,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국과 그 후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계자를 말한다.(다) "지침서"는 1969년8월에 은행에 의하여 발간된 "은행의 차관 및 협회의 융자에 의한 구매 지침서"를 말한다.제2장 차관제2.01조 은행은 이 협정서에 규정 또는 언급된 제 조건에 따라서 미불화 오천사백오십만불($54,5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러 나라 화폐로 차주에게 대여하기로 동의한다.제2.02조 차관금은 이 협정서의 계획 I의 규정에 따라서 차관계정에서 인출할 수 있으되 동계획 I은 이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물자와 용역의 적정한 비용에 충당된 지출(또는, 은행이 동의할 경우, 앞으로 그런 비용에 충당될 지출)과 융자금(인출액 미불금)의 원금 및 그 제비용의 상환에 따라서 때때로 수정될 것이며, 은행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의 회원국이 아닌 나라(스위스국 제외)의 영토 내에서의 지출이나 또는 그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자의 구매나 또는 그런 나라가 공급하는 써비스의 고용을 위하여 차관금을 인출하여서는 안된다.제2.03조 은행은 이 협정이 발효함과 동시에 차주를 대신하여 융자금 중 인출액과 미불액 및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차관계정에서 인출하여 이를 협회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4조 차관계정은 1975년11월30일로써 마감하되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제2.05조 차주는 매년 차관원금중 미 인출액에 대하여 연 ¾%(0.7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06조 차주는 차관원금 중 인출액과 미불금에 대하여 연간 7 1/4(7.2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제2.07조 이자와 기타 비용은 매년 6월15일과 12월15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제2.08조 차주는 차관원금을 이 협정서의 계획 3 「상환계획표」에 따라서 상환하여야 한다.제2.09조 일반조건 제VIII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차주는 은행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차관원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인도하여야 한다.제2.10조 일반조건 제8.10조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재무부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임명하는 자를 차주의 공식 대표로 한다.제3장 사업의 시행제3.01조 차주는 건설부 도로국으로 하여금 이 차관사업을 시행케 하되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 목적에 필요한 자금 시설, 써비스 및 기타 자원 등을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한다.제3.02조 이 차관사업의 제1부 공사감독과 제2.3.4 및 5부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차주를 돕기 위하여, 차주는 은행의 용역규정에 따라서 용역단을 고용하여야 한다.제3.03조 이 차관사업의 제1부 공사시행에 있어서 차주는 (i) 은행이 수락하는 조건에 따라서 도급업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ii)은행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서의 계획 5에 명시된 일반설계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제3.04조 은행이 따로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차관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와 써비스(용역단의 써비스를 제외함)는 지침서에 규정된 절차와 이 협정서 계획4의 규정에 따라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제3.05조 (가)차주는 차관금으로 수입하는 물자의 구매, 운송 및 사용지 또는 시설장소에의 배달 등에 따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그 물자를 보험에 부하거나 보험에 부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그 보험은 여하한 손해라도 보상하되 보상금은 차주가 피해물자를 대체 또는 수선하는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불되도록 한다.(나) 은행이 따로 동의하는 것을 제외하고서 차관금으로 그 대가가 지불되는 물자나 써비스는 이 차관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이 차관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제3.06조 (가) 차주는 차관사업에 관한 계획서, 시방서, 보고서, 계약서류, 공사시행계획 및 구매계획 등 제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은행에 제출한다. 위 제 서류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된 사항이 있을 때도 위와 같다.(나) 차주는 (i) 공사(공사비의 집행 포함)의 진도와 차관금으로 구입 또는 고용한 물자 및 써비스의 용역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ii) 은행의 대표로 하여금 사업과 차관금으로 조달 공급되는 물자와 써비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문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iii) 사업과 차관금의 지출과 차관금으로 조달 공급하는 물자와 써비스 등에 관하여 은행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07조 차주는 이 차관공사의 시행과 협정서 제3.08조에 언급된 시내연결 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지 및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야 하며, 차주는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즉시 토지의 취득사실과 더불어 그 토지를 이 차관사업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주는 또한 이 차관사업 제1부의 공사도급계약은 해당구간의 용지 매수가 끝나고 그 취득에 관한 증거를 은행에 제출하기 전에 맺어서는 안 된다.제3.08조 차주는 (i)부산시내 구포─동래간 연결 도로건설에 관한 모든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 차관사업 제1부중 마산─부산간의 도로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되며 (ii) 차주는 위에 언급된 시내 연락도로의 건설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iii) 동 시내 연결도로를 적기에 완공함으로써 마산─부산간 도로가 개통될 때 이 도로의 효율적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3.09조 차주는 제3.01조에 명시된 차주의 의무에 한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되, 특히 이 차관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조속한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인허가 사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제4장 기타약정제4.01조가. 차주와 은행은 여하한 대외 부채도 정부의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차관보다 우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데 서로 의견을 같이 한다.나. 그와 같은 취지에서 차주는(i) 이 협정의 조인된 날 현재로 차주가 은행에 대하여 기히 문서로 제시한 것 이외에는 대외부채로 인하여 담보된 차주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며(ii) 앞으로 그와 같은 담보의 설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은행이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담보조건에 명문 규정을 삽입하여 이 차관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비용의 지불에 있어서 타 부채와 동등한 대우를 하며 부채액의 비율에 따라서 그 지불을 확보할 것을 보증한다.차주는 그와 같은 담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다. 전항의 확인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은(i)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대가지불을 보증할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담보하였을 경우와(ii) 통상적인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담보나 또는 상환기한이 1년 미만인 부채에 대한 담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 본 조에서 말하는 "정부의 재산"이란 차주, 차주의 행정관서, 차주의 지방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차주의 중앙은행 기능을 발휘하는 기타 은행 등을 의미한다.제4.02조 차주는 이 차관사업비 또는 사업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관서로 하여금 이 차관사업의 운영 재원 및 지출에 관한 기록을 일관성 있는 건전한 회계 방식에 따라서 정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03조 차주는(i) 이 차관사업의 제5부의 조사시행 결과에 따라서 도로운송차량의 중량 및 규격 등을 규제하는 현행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1963년6월30일 이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이며(ii) 그렇게 한 후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의 규격 및 유하중이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4.04조 차주는 차주의 도로망의 유지, 개선, 확장 등 계획에 필요한 교통량 자료를 포함한 기술성, 경제성 및 재정관계 자료 등을 적절한 통계처리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집, 기록, 분석하여야 한다.제4.05조 차주는 은행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차관사업 제5부의 조사가 끝난 후 특히 그 조사의 결론을 토대로 그리고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서(i) 1973년2월1일 이전에 도로유지에 관하여 은행이 만족할만한 5개년 사업계획서를 은행에 제출하고(ii) 1973년10월1일 이전에 국도유지 업무를 담당할 건설부의 일선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제4.06조 협정서 제4.05조(ii)항에 언급된 국도유지관계의 건설부 일선기구가 설치된 다음에 차주는 이 협정서 등 제4.05조(i)항에 언급된 국도유지계획과 정상적인 기술 및 재정적 기준에 따라서 유지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자금, 장비 및 그 정비시설, 노력 및 기타 자원을 적시에 확보하여야 하며 이 차관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에 관하여는 이 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위에 언급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우선 점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07조 차주는 이 차관사업 제1부 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은행의 동의를 거쳐 통행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통행료를 부과 동 요율은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제5장 협의 정보 및 조사제5.01조 차주와 은행은 차관목적이 확실히 성취되도록 상호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따라서 이 협정의 당사자중 어느 한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가) 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에 관한 문제와 이 차관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책임을 받고 있는 차주의 행정관서 또는 기관의 관리, 운영, 재원 및 지출 등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이 차관사업과 관계되는 그 밖의 문제 등에 관하여는 대표를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며(나) 상대방에게 동 차관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차주 측이 제공하여야 할 자료 중에는 차주의 국제수지 및 대외부채 등을 포함하는 차주의 영토내의 또는 차주의 어느 기관이나 또는 어떤 행정구역내의 재정적 경제적 사정에 관한 자료 등이 주로 포함될 것이다.제5.02조(가) 차주는 은행이 이 차관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차주의 행정관서 또는 기관의 차관사업의 운영실태, 재원 및 지출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나) 차주와 은행은 이 차관의 목적수행 차관업무의 지속 또는 차관협정상의 의무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그럴 위험성이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03조 차주는 은행의 공식대표가 이 차관업무의 목적을 위하여 차주의 영토 내에서 업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5.04조 차주는 동 차관협정의 제2,3 및 4부의 조사사업대상에 들어있는 도로에 대하여 통상유지 또는 소규모개량 이외의 다른 공사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장 과세 및 규제제6.01조 차관 및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기타 비용으로 지불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의 영토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도 이를 면제한다.단, 채권에 대한 지불에 있어서는 그 채권의 소유자가 은행이 아니고 차주국내에 거주하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일 경우, 본 조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6.02조 동 차관협정서나 동 협정서 제4.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문서나 채권 등에 대하여 그 기명 조인, 발행, 인도, 또는 등기 등 절차상에서 차주의 국내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은 이를 면제하여야 하며, 같은 목적에 대하여 차주 외의 다른 나라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차주가 이를 지불한다.제6.03조 차관 및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이에 관련된 기타비용의 지불에 있어서는 차주의 법률이나 차주 영토 내에서 효력을 갖는 법률에 의한 어떠한 규제 규칙 제한 또는 어떠한 성질의 지불정지령(Moratoria of any nature)의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제7장 은행에 대한 변상규정제7.01조 일반조건 제7.01조에 명시된 사태가 발생하여 한정된 기한을 넘어서 계속될 경우에 은행은 그때까지 인출된 차관 및 채권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기타비용을 즉시 환불하라는 뜻을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은행이 그와 같이 통고하면 이 협정서의 다른 규정이나 채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원금과 이자 및 비용 등을 즉시 은행에 환불하여야 한다.제8장 발효 및 종결일(※)제8.01조 일반조건 제11.01조(c)에 규정된 선행조건의 일환으로서 이 협정은 차주가 미 인출융자금을 취소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제8.02조 일반조건 제11.04조의 취지에 따라서 1971년11월2일(※※)까지 발효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은 무효로 종결된다.주1(※) 합의된 사항이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음.주2(※※) 조인 후 120일이 되는 날짜를 기입할 것임제9장 차주의 대표 주소제9.01조 차주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일반조건 제710.03조의 취지에 따라서 차주의 대표로 임명한다.제9.02조 일반조건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한 주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차주측: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전신약호: EPBSeoul은행측: 국제부흥개발은행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United States of America전신약호 : INTBAFRADWashington D.C이 협정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각자의 대표를 통하여 표기의 년 월 일에 미합중국 District of Columbia에서 각자의 명의로 이 협정서에 서명하여 서로 수교하도록 하였다.대한민국 Dong-Jo Kim공식대표세계은행 J. Burke Knapp부 총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