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Austria
발효일자 1971.10.30
서명일자 1971.09.01
서명장소 비엔나
관보 게재 197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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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증진하고 상품의 상호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기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생산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관세, 관세절차 및 수입세등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중의 일방이 다음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 양허 및 면제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가)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나) 체약당사국과 함께 자유 및 특혜무역지역(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장래 창설될 지역)의 일부를 형성하는 국가다) 타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 아닌 다자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3국제3조 체약당사국간의 지불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자유 태환통화로써 행한다.제4조 1.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서 구성될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집행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상호 교역 및 지불에 있어서 야기될지도 모르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 위원회의 업무로 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혼성위원회는 90일의 기간이내에 회합하여야 한다.2. 혼성위원회의 회의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 본 협정은 서명 일자로부터 6일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90일전에 문서로써 타방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1971년 9월 1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오스트리아공화국 연방정부를 대표하여이성가 요셉 마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