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1971.08.24
서명일자 1971.04.24
서명장소 자카르타
관보 게재 197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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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는 양국간의 경제, 기술 및 통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히 투자증진, 자본과 기술자 및 기술지식의 상호교류 및 교역량을 최대한도로 확대시킨다.제1부 경제협력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한 각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타방국가의 국민 또는 회사의 직접 투자를 촉진한다.제3조 제1부의 적용상,가.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된자연인을 말한다.나. "회사"라 함은,(1)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목적으로 하느냐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설립되어 존립하거나 또는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질적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및 협회를 말한다.(2) 인도네시아공화국에 관하여는 인도네시아공화국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나 또는동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다.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1)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물에 관한 권리(2) 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 이익권(3)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4) 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권, 지식권, 상표권, 상호권 및 영업권(5) 자연자원의 탐사, 발굴 및 개발 면허권을 포함한 공법상의 사업면허권제4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 상품, 권리 및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당해 국민 또는 회사에 의한 이익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2)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투자, 상품, 권리와 이익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자국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투자가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하든 이와 동등한 보상과 보호를 허여한다.제5조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의 거주지 국가에 하기 자금을 미합중국불 또는 기타 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이전하는 것을 인정한다.-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이율, 이자, 배당금,사용료, 자본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기타 현존 소득-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한 가능한 증자 또는 가산금을 포함한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청산 대전-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업이 허가된 어느 체약당사국 국민의 소득의 적절한 부분-체약당사국이 투자로서 인정한 차관의 상환자금2) 상기 자금의 이전에 대한 허가는 발급되며, 동 이전은 관계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가장 유리한 관계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된다.제6조 어느 체약당사국도 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그들의 투자, 상품, 권리, 이익 또는 본 협정 제5조에 명시된 기타 자금을 하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박탈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가. 조치가 공익 또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하여진 경우나. 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또는 동 체약당사국이 이미 취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 경우다. 조치가 정당한 보상의 지불을 위한 규정에 따른 경우, 이러한 보상은 투자,상품, 권리, 이익 및 기타 관계자금의 순수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부당한 지체없이 지불되고 또한 자격있는 국민이나 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에필요한 한도까지 지불된다.제7조 1)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혁명, 국가비상사태 또는 폭동의 발생에 따라 승인된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당한 어느 일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는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방당사국이 복구, 배상 또는 기타 유사한 대책에 관하여 자국의 국민과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과 회사에 대하여 허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지불은 자유로이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2) 전기 제1항의 규정은 본 협정 제5조에 명시된 상품, 권리, 이익 및 기타 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8조 1)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에 관하여 부담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지불을 행하는 경우 타방당사국은 제10조에 의한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동 일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 또는 권리증서의 양도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이 권리증서에 대하여 선불자로서 행한 범위만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리증서(양도이익)에 대한 일방체약당사국의 대위권을 인정한다.양도 이익으로 인하여 관계 체약당사국에게 행하여지는 지불의 이전에 관하여는 제4, 5, 6, 7 및 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2)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에 대한 보증을 부담한 경우 지체없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를 서면으로 통고한다.제9조 1) 본 협정의 제1부에 포함된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가.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는 현행 외자도입법(1967년의 법률 제1호 및 동 개정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대한민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한한다.나. 대한민국에서는 외자도입법(1966년 8월 3일자 법률 제1802호 및 동 개정법)에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한한다.2)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와 합의한 것으로서 본 협정보다유리한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0조 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가 투자를 행하였거나 또는 행하고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은 투자에 관련하여 발생할 분쟁을 1965년 3월 18일자 "국가와 타방국의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쎈터에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회부하자는 타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측의 요구에 동의하며 또한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도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른다.제11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소득, 자본, 거래 활동이나 또는 기타 목적물에 부과하거나 또는 적용하는 조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삭감이나 면제 또는 이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요건에 대하여 제3국에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용한다.제12조 양국간의 경제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 당국간에 각종의 협의를 행한다.제2부 기술협력제13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하기 사항의 기술협력을 촉진, 추진 및 증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1) 대학교, 전문학교등의 교수, 교사,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환2) 과학적, 기술적 서적과 연구자료의 교환3) 각종 기술학교에서의 훈련을 위한 기술훈련생의 교환제14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적당한 시기에 체결될 별도의약정에 따라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또는 자문관이나 고문관으로 구성되는 단기 사절단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제15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기술협력의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한다.제3부 통상진흥제16조 각 체약당사국은 수출입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품에 대한국제적인 지불의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과징금,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출입에 관계되는 규칙과 절차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제3국에 적용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용한다.제17조 전기 제16조의 규정은 공여 또는 다음 사항의 수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1) 국제연합 또는 그 법인 또는 협회의 회원국과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 또는그 제휴기관의 일방체약당사국에 대한 원조계획에 따라 수입된 물품과 상품에대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이 부여한 특혜2) 일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 되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 또는 지역적인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3)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다자경제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이익4) 공공보건을 위한 보호 또는 식물이나 동물을 질병, 퇴화 또는 멸종으로부터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금지 또는 제한제18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과 물품을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한다.제19조 양국간의 상품 및 물품의 수출입과 기타 지불에 관련된 지불과 과징은 미합중국불 또는 체약당사국이 상호합의하는 기타 태환통화로서 행하거나 이행한다.제20조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가의 수출용 상품이 타방국가로 수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에 교역될 수 있는 상품과 물품의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이 수시로 행하는 제의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제4부 종료제21조 1) 본 협정은 양 당사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 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일자에 발효하고, 3년간 효력을 존속하며 그후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 90일이전에 서면통고로서 종료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계속 효력을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본 협정의 수정, 개정 또는 일부나 전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체약당사국은 적당한 경로를 통하여 교섭을 개시한다.3) 본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 기술협력, 통상진흥등에 관련된 규정은 본 협정 종료 통고 이전에 체약당사국간에 체결된 계약 및 약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동안은 계속 유효하다.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로 각 2통씩 6통의원본을 작성하였다.해석상 원본간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김좌겸 아담 말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