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96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구축함 2척)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tension of the Loans of U.S. Naval Vessels to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8.05

조약 내용

(미측 제안각서)제245호 서울, 1971년6월4일각하,본인은 구축함 2척 즉 미국군함 뮐(DE-770) 및 사톤(DE-771)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기간 연장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대표간의 최근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국군함 뭘(DE-770)과 사톤(DE-771)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미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1955년8월28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과 1970년1월22일 및 2월2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보충된 것입니다. 이 두 척의 구축함의 대여기간은 1971년2월2일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본인은, 본 협정에 의하여 명문상 개정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정부가 상기 구축함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과 조건하에 각기 예정된 만료일자로부터 기산하여 구축함 대여기간을 또 다시 5년 기간 연장할 것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해당 구축함의 대여기간 5년 연장은 동 함정의 각 인도일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구축함 2척의 새로운 대여만료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축함의 명칭 최초 대여 일자 만료일자미군군함 뮐(DE-700)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미군군함 사톤(DE-771) 1956년2월2일 1976년2월2일상기 제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축함 2척의 대여는 어느 일방 정부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윌리암 제이. 포오터외무부장관김용식 각하(한국측 회답 각서)OBJ-794 1971년7월27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1년6월4일자 제245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 대사윌리암 제이. 포오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