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95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함정 대여기간 연장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tension of the Loans of U.S. Naval Vessels to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71.07.27
서명일자 1971.07.2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7.30

조약 내용

(미측 제의각서)1971. 5. 27.제232호각하본인은 다수의 해군함정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대여의 연장에 관한 양국 정부의 대표간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해군함정의 대여는 1955년1월29일자로 서명된 각서교환, 1955년8월29일 및 1955년12월28일자 각서교환, 1960년10월28일 및 11월4일자 각서교환과 1967년3월30일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된 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 함정에 관한 제 협정의 규정조건에 의거하여, 각 함정의 대여 만료 예정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추가로 5년간 동 함정의 대여기간을 연장함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함정의 5년간의 대여 기간 연장은 각 함정의 인도일자로부터 기산되는 이미 합의된 기간에 추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동 함정의 새로운 만료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해군함정 전미국함정 인 도 일 자 만 료 일 자LST 810 LST 258 1956. 3. 5 1976. 3. 5LSM 606 LSM 30 1956. 4. 3 1976. 4. 3LSM 607 LSM 96 1956. 4. 3 1976. 4. 3LSM 608 LSM 54 1956. 5. 3 1976. 5. 3LSM 609 LSM 57 1956. 5. 3 1976. 5. 3LSM 610 LSM 19 1956. 9.17 1976. 9.17LSM 611 LSM 84 1956. 7. 3 1976. 7. 3LSM 612 LSM 316 1956.10.18 1976.10.18LSM 613 LSM 17 1956.10.18 1976.10.18AKL 907 USCG WAK 170 1956. 3. 2 1976. 3. 2AKL 908 AKL 10 1956. 4. 2 1976. 4. 2AKL 909 AKL 35 1956. 9. 5 1976. 9. 5MSC 519 YMS 8 1956. 1. 6 1976. 1. 6MSC 520 MSC(0) 22 1956. 1. 6 1976. 1. 6MSC 521 MSC(0) 27 1956. 1. 6 1976. 1. 6본인은, 상술한 바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동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인의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일자에 발효하는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윌리암 제이ㆍ포오터외무부장관최규하서울----------------------------------------------------(한국측 회답각서)OBJ―793 1971. 7. 27.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이 각하의 1971년5월27일자 제232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미측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지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오늘 날짜로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용식외무부장관주한 미합중국대사윌리암 제이ㆍ포오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