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93 미국 군사/안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보조예인선 "틸라묵"호 (ATA-192) 대여에 관한 협정

Agreement for the Lease of Ausiliary Ocean Tug USS TILLAMOOK (ATA-192)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1.07.01
서명일자 1971.07.0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7.30

조약 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 해군 보조 예인선 "틸라묵"호 대차에 관한 협정(미국축 제의각서)서울 1971년 6월 28일각하,본인은 미합중국정부가 미 해군 보조 예인선 "틸라묵"호(ATA-192)를 한국정부에 대여하는데 관한 양국정부 대표들간의 최근의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미합중국 정부는 본 각서 부속서에서 정하여진 대여 조건 및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1971년 7월 1일부터 5년간 미해군 보조 예인선 "틸라묵"호(ATA-192)의 대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대여의 종료일자는 1976년 7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상기한 바가 한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면 본인은 그와 같은 뜻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윌리 암제이 포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미 보조 예인선 "틸라묵"호(ATA―192)대여대한민국 정부(이하 "차용정부"라 칭함)와 미합중국(이하 "대여정부"라 칭함)간에 1971년 7월 1일자로 행하여진 대여대여정부의 해군장관(이하 "장관"이라 칭함)은 미 보조 예인선 "틸라묵"호(ATA-192) (이하 "방위물자"라 칭함)가 합중국 법령 제40조 472조의 의미로 볼 때 대여정부 해군성의 필요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당분간 공용으로 쓰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장관은 방위물자를 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차용 정부에 무상으로 대여함이 공용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본 대여가 합중국 법령 제10조 2667조(70A Stat. 150)의 권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양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1. 차용 정부가 지고 있는 유지 및 기타 의무를 고려하여, 대여 정부는 차용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차용 정부는 대여 정부로부터 방위물자를 차용 정부에 전달된 날로부터 5년간 본 문서에 첨부된 일반적인 규정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대여 및 차용한다.2. 대여정부는 차용정부에게 방위물자를 상호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차용정부에 전달한다. 그러한 전달은 전달확인서로 증명되어야 한다.3. 상호 합의에 따라 본 대여는 장관이 그와같은 연장이 국가방위에 기여하거나 공공 이익이 되는 것으로 결정하면 각 5년을 넘지 않은 범위안에서 추가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4. 본 대여는 한반도의 지질조사에 종사하는 연안조사선으로의 사용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적절한 선박을 제공한다는 명백한 목적에 따라 행하여진다. 황해 동지나해 및 동해에서의 석유탐사작업에 "틸라묵"호(ATA―192)를 사용함은 어떠한 자격에 의한 것이든 명백히 금지된다. 본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본 선박으로 그러한 석유탐사작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틸라묵"호(ATA―192)는 대여 정부에 의하여 즉각 송환된다.일반적인 규정(방위물자의 정부간 대차)1. 운영과 사용 : 대여 정부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었거나 미합중국으로부터의 인수 및 재 전달 장소로의 귀환을 위한 기간을 제외하고 차용 정부는 방위물자를 자체의 소유, 보호 및 관리하에 둔다.2. 당초의 상태 : 방위물자는 그 방위물자 또는 그의 어느부분의 수선정도나 상태에 대한 타당한 근거나 설명이 없이는 또한 그 국방물자 또는 그의 어느 부분에 변형, 개선, 부착 또는 수선에 대한 대여정부의 합의 없이는 "있는 상태나 장소 그대로"의 근거하에 차용 정부에 대여된다.3. 조정과 이전 경비 : 차용 정부는 방위물자를 운용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경비와 동 물자방위를 합중국으로부터 재 이전 장소까지 다시 이전하는데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다만, 동 대여가 대여정부에 의하여 또는 대여 정부의 요구에 의한 상호 합의에 따라 만료 이전에 종결될 때 차용 정부가 재 전달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검사와 부속품 : 방위물자를 차용 정부에 전달하기 직전에 방위물자의 상태에 대한 검사와 모든 관련된 물품에 대한 재물 검사가 대여 정부 및 차용 정부의 대표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동 검사 결과에 관한 합동보고서가 작성되며, 동 보고서는 당해 방위물자의 상태와 전달시 현재의 물품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똑같은 검사, 재물검사 및 합동 보고서가 본 대여의 종결 또는 만료시에 양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동 보고서의 결과는 당해 방위물자의 상태와 본 대여의 종결 또는 만료시 현재의 그러한 물품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차용 정부는 만료시의 재물 검사에서 나타난 물품의 결손을 즉각 보완하여야 하며 여분은 제거할 수 있되, 제거하지 않을 경우는 그와 같은 여분에 대한 권리는 대여 정부에 귀속 된다.5 유지 : 차용 정부는 방위물자를 가용 상태로 유지하고 손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대여가 종료되거나 만료될 때 방위물자를 운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소모를 제외하고 인수하였을 때와 같은 상호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6. 위험과 손실 : 본 대여 기간중 그리고 재반송 장소에 귀환까지에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은 방위물자에 관한 모든 위험, 손실 또는 훼손을 차용정부에 의하여 부담된다. 그러한 손실과 훼손이 있을 경우, 차용 정부는 대여 정부의 선택에 따라 대여정부에 대하여 그에 관하여 보상하거나 그러한 손실 또는 훼손은 재건조, 대체 또는 수선하여야 한다.7. 보상 : 차용 정부는 방위물자의 이전, 소유, 사용 또는 운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대여정부, 그의 사관, 대리인 또는 고용자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며, 대여정부, 그의 사관, 대리인, 고용자로 하여금 제 삼자로부터의 그러한 청구로부터 무해하게 하여야 한다.8. 변형 : 차용 정부는 대여 정부의 사전동의없이 방위물자에 대한 본질적인 변형이나 첨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그러한 변형이나 첨부는 방위물자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방위물자의 재 전달에 앞서 차용 정부가 제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대여 정부의 소유로 된다. 어떠한 변형이나 첨부를 승인하는 조건으로서 대여 정부는 차용 정부에 대하여 방위물자를 원상태로 복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9. 종료 : 본 대여는 (a) 양측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b) 차용 정부의 30일전의 서면 통보에 의하거나.(c) 대여정부에 의하여 (i)대통령이나 의회가 선언한 국가 비상상태중 또는, (ii)차용 정부에 대한 3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된다.10. 재전달 장소 : 본 대여의 종료 또는 만료시에 방위물자는 상호 합의하는 장소와 시간에 반환된다.11. 소유권 : 방위물자의 소유권을 대여정부에 존속한다. 그러나 차용 정부는 적절한 경우에는 동 방위물자에 그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12. 용역에 대한 보상 : 차용 정부는 차용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여 정부가 제공하는 방위물자에 대한 용역, 부속품 또는 물자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는 액수와 시간에 대여 정부에 지불한다.13. 사례금등에 관한 보증 : 차용 정부는 본 대여를 촉구하거나 확실히 하기 위하여 코밋숀, 수수료, 중개료 또는 사례금에 관한 어떠한 범의에 의거하여 어떠한 사람도 채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14. 관원의 비수익 : 어떠한 합중국의회 의원이나 대표 또는 합중국의 주재관원을 막론하고 본대여의 어떠한 할당이나 일부분 또는 그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익도 받을 수 없다.15. 모순된 조항 : 본 일반적 규정과 본 대여에 관한 다른 어떠한 조항 및 조건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다른 조항과 조건이 우선한다.(한국측 회답각서)서울, 1971년 7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1년 6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미국측 제의 각서)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김용식외무부 장관미합중국 대사월리암 제이 포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