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수출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Loan for the Encouragement of Export Industry and Medium-Small Industry
발효일자 1971.06.29
서명일자 1971.06.29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7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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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으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토쿄, 1971년 6월 29일각하,본인은 제4차 한·일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0년 7월 23일자 공동 성명서 제19항에 언급하고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되는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일본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최근 도달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총액 108억엔(¥10,800,000,000)까지의 일본 엔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기 금액의 한도내에서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각각 공여된다.한국 외환은행 54억엔(¥ 5,400,000,000)중소기업은행 54억엔(¥ 5,400,000,000)2.동 차관은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일방이 되고 은행이 타방이 되어 체결된 차관 계약에 의하여 사용된다.차관조건과 그 사용절차는 전기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된다.(a) 상환기간은 3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b) 이자율은 연리 6.25%로 한다.(c) 대출 마감일은 1974년 6월로 한다.3.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공여될 차관 원금 상환과 이자지불의 정당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4.동 차관은 별첨 사용 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일본국의 재화 및 이에 부수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급자와 한국의 수입자간에 일본국의 엔화로 체결되는 구매 계약에 의거하여 한국의 수입자가 일본국의 공급자에게 행하는 지불을 위하여 사용된다.5.동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물품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회사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삼간다.6.대한민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되 한국의 재정과징금 또는 조세를 면제한다.7.양국 정부는 전기 양해사항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성 경제협력국장마사오 사와끼주일 대한민국 대사이호 각하사용계획1.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계 및 장비의 구매 54억엔(¥ 5,400,000,000)(한국 외환은행이 임차할 것임)2.중소기업 육성을 이한 기계 및 장비 구매54억엔(¥ 5,400,000,000)(중소기업은행이 임차할 것임)주일 대한민국 공사로부터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에게1971년 6월 29일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일 공사우용해경제협력 국장마사오 사와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