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88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부흥개발은행간의 차관보증협정

Guarante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IBRD concerning Third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Project

발효일자 1971.05.17
서명일자 1971.05.17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1.06.18

조약 내용

제1장 일반조건: 정의제1.01조 본 보증협정당사자는 1969년1월31일자 은행의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의 제 규정과 차관협정 스케쥴2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본 협정에 명기된 제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할 것을 수락한다(상기 수정된 차관 및 보증협정에 관한 일반규정을 이하 "일반규정"이라 칭함)제1.02조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2조의 정의된 제 용어가 본 협정에서 사용될 경우 문맥상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 일반규정 및 차관협정 제1.0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제2장 보증: 사채: 재원의 공여제2.01조 보증인은 본 협정에 포함된 어떠한 약정에 제약됨이 없이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제1차적 의무자로서 차관과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 및 차관의 조기 상환 또는 사채의 기한 전 상환에 대한 프레미엄이 있는 경우 그 프레미엄 등 차관협정과 사채에 표시된 모든 것의 기한 내 지급을 무조건 보증한다.2.02조 보증인은 일반규정의 제 규정에 따라 차주에 의하여 작성 교부될 사채에 배서하여 보증한다. 일반규정 제8.10조의 규정을 위하여 선정될 보증인의 권한위임을 받은 대표자는 보증인의 재무장관과 그가 서면으로 지명한 다른 사람이나 사람들로 한다.제3장 기타약정제3.01조 (a) 정부자산에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본 차관에 우선하는 제3의 대외채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증인과 은행상호간의 의도이다.(b) 이 목적을 위하여 (i)보증인은 본 협정일 현재 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 채무를 위한 보증으로서 정부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ii)그러한 담보가 설정될 경우 은행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동 담보권을 차관 및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의 지급과 사실상 균등 비례하여 사용토록 하며 동 담보설정 시에 전기의 효과를 얻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의무를 진다. 보증인은 그같은 담보설정을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c) 전기의 확인이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i) 재산구입시 단순히 동 재산구입대금의 지급을 위한 보증으로서 동 재산에 설정된 담보 또는 (ii) 일상의 금융거래에서 설정된 담보 및 만기가 1년 이하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 본 조에서 사용된 "정부자산"은 보증인, 보증인의 정부부처와 지방관서, 보증인의 기관과 한국은행 또는 보증인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기관의 자산을 말한다.제3.02조 보증인을 차관협정에 포함된 차주의 의무이행에 방해가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정부부처 및 그 지방관서 또는 보증인 및 지방관서의 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또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차주가 전기한 의무이행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취하도록 할 것을 약정한다.제4장 협의와 정보제4.01조 보증인과 은행은 차관목적달성을 위하여 전적으로 협조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과 은행은 수시로 상호 요청에 따라: (i) 대표자를 통하여 보증협정상의 당사자의 의무이행과 차관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며: (ii) 각기 차관의 일반적 상태에 관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보증인 측이 제공할 정보는 보증인의 국제수지상태와 보증인 또는 정부부처 및 보증인 또는 정부부처의 기관의 대외 채무를 포함하는 보증인 영토내의 재정 및 경제상태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제4.02조 (a) 보증인은 차관목적의 달성 또는 차관업무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대하여 즉시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b) 보증인은 은행이 파견한 대표자에게 차관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 영토내의 어느 곳에나 방문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03조 보증인의 상법 제470조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인의 법률규정은 차주에 의하여 작성 교부될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제5장 세금과 제한제5.01조 차관과 사채의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는 보증인의 법률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받으며 감액됨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그리고 전기한 원금, 이자,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기 법률에 의한 모든 제약이 배제된다. 그러나 사채가 보증인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하여 수익적으로 소유한 때에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은행이외에 사채소지자에 대한 지급에 부과되는 제세에 대하여는 전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5.02조 본 보증협정과 차관협정 및 본 협정의 제3.01조에 의거 작성된 증서와 사채는 그 작성 발행교부등록 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보증인의 법률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로부터 면제되며,보증인은 전기 제3.01조에 의거한 증서에 관련하여 외국법률상 부과되는 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제5.03조 차관과 사채의 원금과 이자 및 기타 수수료는 제 제한, 규정 또는 보증인의 법령이나 보증인 영토 내에 시행되는 여하한 통제 또는 일시적 지불중지로부터 면제된다.제6장 보증인의대표: 주소제6.01조 일반규정 제10.03조의 목적을 위하여 보증인의 경제기획원장관이 보증인의 대표로 지명한다.제6.02조 일반규정 제10.0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보증인 :대한민국 서울대한민국경제기획원장관전신약호 :EPBSeoul은행 :미합중국1818 H street. N.W워싱턴 : D,C 20433국제부흥개발은행전신약호 :INTBAFRADWashington, D.C,상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정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상기 체결 일자에 미합중국 District of columbia에서 대표자명의로 본 협정에 서명코 이를 교부한다.대한민국을 대표하여(서명)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국제부흥개발은행을 대표하여(서명)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