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86 미국 민간구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Amendment to the Agreement on Voluntary Relief Activit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0.04.01
서명일자 1971.05.1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5.19

조약 내용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외무부 장관에게서울, 1971년 3월 19일각하,본인은 1955년 4월 22일 및 1955년 5월 2일자 각서교환으로 서울에서 체결된 양국 정부간의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과 본 협정의 해석 각서를 개정한 1962년 11월 9일 및 1962년 12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 위한 식량을 포함하여 민간 구호기관의 물자 및 설비에 대한 항만 및 내륙수송 비용에 관하여 개정된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하역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양륙 이후 국내 분배지점까지의 물자수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가용자금을 따로이 비축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배 활동의 직무중 발생될 보관 및 취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그 부담은 상기 물자 및 설비의 배정과 분배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한다."본 개정이 각하의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그에 일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위에 언급한 1962년 11월 9일 및 1962년 12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민간 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해석에 관한 각서 제5항이 상기 본 각서에서 개정될 협정 제4항을 고려하도록 수정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본 협정은 1970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윌리암 제이. 포오터주한 미합중국 대사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에게서울, 1971년 4월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71년 3월 19일자 제735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위에 인용한 각하의 각서에 언급된 개정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197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장관최규하주한 미합중국 대사윌리암 제이. 포오터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