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76 스위스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과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concerning the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71.04.07
서명일자 1971.04.0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4.07

조약 내용

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가능한 한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를 증진하고 자국의 법규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허용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자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러한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확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을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또한 면허계약 및 기술상, 상업상 또는 행정상 지원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고문 또는 기타 자격있는 외국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우는 적어도, 당사국이 자국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동하거나 또는 더 유리한 경우에는 최혜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하여야 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내에서 동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여야 한다.가. 이자, 배당금, 이익금 및 기타 현존 수익: 나.넌부 상환액 및 계약 환불금:다.투자의 관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라.투자의 유지 또는 확장에 소요되는 증자액:마.면허권과 상업상, 행정상 또는 기술상 지원에 기인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지불금:바.부분적 또는 전체적 자본 청산의 대전 및 부가가치:제4조어느 당사국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고 유효적절한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를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시에 확정될 보상액은 투자국가의 통화로써 결제되어야 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자불되어야 한다.제5조본 협정은 어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정 발효이전 동국의 법률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6조어느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와 합의한 규정으로서 본 협정의 규정보다 유리한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본 협정의 적용상가."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된 자연인을 말한다.나."회사"라 함은(1)스위스 연방에 관하여는, 스위스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또는 스위스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격이 있는 회사, 단체, 사단과 법인격이 없는 합자회사 또는 유한합자 회사와 기타 협회를 말하며 (2)대한민국에 관하여는, 책임의 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립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다."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1)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2)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 이익권,(3)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4)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권, 지식권, 상품권, 상호권 및 영업권,(5)자연자원의 탐사, 발굴, 개발면허권을 포함한 공법상의 사업 면허권.라."수익"이라 함은 특정기간내에 투자에 의하여 순이윤 또는 이자로서 얻어진 금액을 말한다.제8조(1)본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 (2)양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될 중재 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1명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의 중재 재판관은 1명의 제3국 국민을 중재 재판장으로 선임한다.(3)일방 체약당사국의 자국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2개월내에 이를 임명하라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제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4)양 중재재판관이 임명된후 2개월 이내에 재판장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장을 임명한다.(5)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 재판소 소장이 전기 직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인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러한 임명을 행하며, 또한 부소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차위서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러한 임명을 행한다.(6)중재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기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판절차를 결정한다.(7)중재재판소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 이러한 판결을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8)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 재판관의 비용과 중재 절차에 있어 자국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9조(1)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제협정 체결 및 발효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5년간 구속력을 가진다.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2년간씩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2)본 협정이 종결에 대한 공식 통고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공식 통고가 있기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는 그후 10년간 계속 효력을 가진다.1971년 4월 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통씩,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위스 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최규하 이 에이 슈타델호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