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75 호주 농업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한.호 면양시범목장 및 지도소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cerning the Korean-Australian Sheep Demonstration Farm and Advisory Center

발효일자 1971.04.06
서명일자 1971.04.06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4.06

조약 내용

주한 호주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4월 6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운봉에 면양시범 목장과 지도소를 개발하기 위한 콜롬보 계획사업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토의를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호주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본 사업은 "한·호 면양시범목장 및 지도소"라 칭한다.2.호주 정부는 대한민국 농림부와 협조하여 전라북도 운봉에 면양과 목초지 개발을 위한 면양 시범목장 및 지도소를 설치고 운영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한다.3.본 시범 목장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가.한국에 면양산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대 호주식 면양 사육방법과 면양농장 경영을 시범하고, 동 방식을 한국의 목축, 사회 및 경제적인 환경에 적응시키고 조화시킨다.나.면양사육, 경영, 목초지 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요원을 훈련시킨다.다.한국에서의 면양사업, 특히 동물 사육과 목초지 개발에 관련된 중요문제점에 대한 응용 연구를 수행한다.라.한국 농부에 의한 면양 사육방법의 응용을 증진시킨다. 또한,마.한국에서의 면양사업 개발장려의 일환으로 본 시범목장의 잉여면양을 한국정부가 인가하는 농장에 분양한다. 4.호주 정부의 공여는 콜롬보 계획에 따라 5년간 약 62만 호주불 상당으로 한다. 이 공여에는 약 2,500두의 면양,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 전모사, 축사, 목책재료(콘크리트 기둥제외), 목초종자, 수의 필수품과 5년간 근무할 사업 관리인, 연구관 및 한국요원의 교육을 위한 교관으로 구성된 약간명의 전문가를 제공하는 형식의 자본 원조를 포함한다.5.호주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가.년간 한국측 관리인과 공동으로 목장운영을 감독할 경험있는 1명의 사업관리인. 이 두 관리인은 목장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력한다. 기술적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호주측 사업관리인은 한국측 공동관리인의 의결을 충분히 고려한다. 호주측 사업관리인과 한국측 공동관리인 간의 의견차이는 호주 대사와 농림부 차관에게 회부하여 해결한다. 호주측 사업관리인은 본 사업의 수행 감독에 대하여 주한 호주 대사와 동 대사를 통하여 농림부 차관에게 책임을 진다.나.일시에 3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 감독인과 지도요원 및 필요시의 단기 자문 전문가.다.호주측 요원에 대한 봉급, 수당 및 한국에의 왕복 여비 지급.라.우량종의 숫 면양 100두, 암 면양 2,400두와 호주로부터의 이의 수송 및 수송도중 수의사의 대동 포함.마.호주측 사업관리인이 추천하는 교체 가축.바.부속품을 포함한 필요한 목장 장비.사.호주측 사업관리인이 선정한 전모사, 축사, 목책, 목초종자 및 수의 필수품.아.호주측 관리인이 추천하고, 한국에서 구입 불능인 기타 필수품.6.호주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 호주 대사관 및 본 사업운영 공동관리인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한국을 방문할 기술자문 위원회의 용역을 제공한다.7.면양사육, 관리 및 목장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지명하는 자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측 훈련요원의 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부담한다.8.지명된 한국측 공동관리인이 한국에서 본 사업의 공동관리인의 임무를 맡기전에 호주에서 호주식 면양관리와 사육기술을 3내지 4개월간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한다.9.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또는 호주측 사업관리인이 권고할 때에는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한국 요원은 호주에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한다.10.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호주측이 부담하기로 명기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을 부담하여, 특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적당한 자격이 있는 한국측 관리인은 호주측 사업관리인과 공동으로 목장운영의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어떤 최종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호주측 사업관리인의 일반적인 감독 역할에 따른다.나.훈련생, 정비공, 농장관리와 본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타 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한국 요원과 그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 부담다.한국측 공동관리인은 본 사업에 고용된 모든 한국 요원의 질서와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전라북도 운봉에 목초지 개발에 적합한 2,400헥터의 토지마.모든 건물(전모사 및 축사 제외)바.모든 호주요원과 한국요원을 수용할 가구가 설비된 숙소호주요원을 위한 숙소는 주한 호주대사관과 한국 농림부가 인정하는 양식과 수준의 가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사.전기, 급수(가정용 및 목장용), 배수, 전화, 소방, 교체 및 액체, 연료 등 목장, 목장시설 및 설비에 대한 모든 용역아.사무용품 및 집기자.콘크리트 방책기둥, 배수로, 급수탱크차.급수 및 도로개발카.호주요원 및 한국요원의 근무중에 발생할 상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타.목초종자의 구입비를 제외한 목초지 개발과 비료구입에 충당할 자금파.현지에서 구입한 사무용품, 가축용품, 용역시설과 목장 설비의 유지, 기술지도, 방문객 접대와 관련한 관련비용을 포함한 모든 관리 및 운영에 충당할 자금하.상기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본 사업에 호주측이 공여하기로 내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물자로서 수시 합의하는 것.11.목장에서 생산될 양모 및 양육의 판매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된 본 사업의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한국에서 면양 사육의 연구와 확장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용됨을 양해한다.12.호주 정부가 공급하는 시범목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가축, 장비, 부속품 및 공급품은 C.I.F로 입국항에 인도되고, 한국의 법률에 따라 모든 수입세가 면제되며 또한 한국의 내국세도 면제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국항으로부터 본 사업장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13.본 사업에 참여하는 호주요원은 콜롬보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전문가에서 허용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는다.14.호주 정부는 건물의 설계, 설계명세서 및 위치, 건물개조, 면양목장 사업을 위한 목초지 및 방책에 대한 모든 계획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본 사업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되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15.승인된 본 사업의 세부사항 또는 계획 또는 사업자체에 대한 변경은 한국 농림부와 호주 대사관간에 협의한 후에만 행하고 그들간의 서한 교환으로 이를 확인한다.16.본 사업을 위한 면양의 최초 수송은 시범목장지에 충분한 시설과 목초지가 조성될 때에 행한다.17.년의 사업기간이 경과되면 한국당국이 농장의 모든 관리와 운영을 담당한다.18.운봉에 호주 전문가와 면양을 수용하기 위한 만족스런 준비가 취하여 지는 대로 조속히 본 사업의 개발을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일자로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한·호 시범목장 및 지도소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효력을 존속할 것임을 제의하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대사에이. 에이치. 룸스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호주 대사에게서울, 1971년 4월 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호주측 각서 .............."본인은 또한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규하주한 호주 대사에이. 에이치. 룸스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