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기 지상장비품 도입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Exemption for the Introduction of Ground Equipment of Aircraf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1.03.26
글자 크기
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워싱턴, 1971년 3월 26일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되고 1971년 3월 26일에 개정된 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에 관하여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의 국민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도입하여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지상 장비품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검사 수수료 및 기타 국세와 과징금을 면제할 것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건의를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상기 건의를 수락함을 귀하께서 귀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회답 각서가 본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경제담당 국무차관보대한민국 임시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무장관 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귀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건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 각서 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미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