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 협정의 개정
Amendment of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71.03.26
서명일자 1971.03.26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7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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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워싱턴, 1971년 3월 26일귀하,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된 양국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동 협정과 이에 부과되어 있는 부표에 있어서 다음의 변경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 하였습니다.1.제13조 2항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의 어구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의 어구로 대치한다.2.부표 - 현재의 부표를 삭제하고 다음의 부표를 삽입한다.부표1.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는 지정된 각 항공노선상에서 양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며 본항에 지정된 제 지점에서 대한민국내에 정기적으로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 미합중국으로부터 일본내 제 지점을 경유하여 서울과 그 이원2.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는 지정된 각 항공노선상에서 양방향으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며 본항에 지정된 제 지점에서 미합중국내에 정기적으로 착륙할 권리를 향유한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내 제 지점을 경유하여 "호놀루루"와 "로스앤젤레스"3.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어떤 항공로선상의 제 지점은 비행에 있어서 항시 또는 수시로 각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양측 대표는, 추가로, 상기 협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그들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양 정부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른 공항과 공항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을 부과하는 각 정부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정부도 타방 정부의 1 또는 2 이상의 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정된 항로상의 항공업무에 관련된 공급력, 회수, 사업계획 및 기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한다.어느 일방 정부가 타방정부의 항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운항이 협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원칙과 표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을 경우에는, 동 정부는 해당 운항이 상기 원칙과 표준에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 운항을 검토할 목적으로 제12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전술한 협정과 부표에 관한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께서 확인하여 주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 회답각서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될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변경과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우리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로부터 발효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국무장관 대리필립 트레자이스 귀하미국 국무장관대리로부터 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1957년 4월 24일에 서명되고 1971년 3월 26일자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에 관하여 양 정부의 대표자간에 최근에 있었던 토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대표들은 상기 협정에 부가되어 있는 부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가 수행될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그들의 각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1.부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선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의하여 현재 승인되고 있지 아니한 어떤 국가로의 서울 이원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 및 제3국의 항공사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러한 국가간의 항공운항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그러한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후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항공운항을 할 수 없다.2.부표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노선에 관하여, 모든 화물 및 우편 운송 비행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운항하는 모든 비행은 "호놀루루"에도 운항하여야 한다.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을 수락함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께서 확인하신다면 본 각서와 귀하의 확인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 귀하주미 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로부터 미국 국무장관 대리에게1971년 3월 26일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측 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고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귀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임시 대사대리황호을국무장관 대리필립·트레자이스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