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68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Loan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ject

발효일자 1971.02.18
서명일자 1971.02.18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2.18

조약 내용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경제기획원 장관에게서울, 1971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제4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1970년 7월 23일자 공동 콤뮤니케의 19항에 대하여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이 필요로하는 농수산업 근대화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되는 일본국의 차관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대표자들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총액 7,200,000,000원(圓)까지의 일본 원화에 의한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이 일본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일본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될 것이다.2.본 차관은 한국 정부와 은행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다.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조건은 전술한 계약에 의거 결정될 것이며 동 계약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될 것이다.(a)상환기간은 3년 거치후 10년으로 한다. (b)이자율은 연리 6.25%로 한다.(c) 대출기간은 1971년부터 2년으로 한다.3.본 차관은 별첨사용 기획의 범위내에서 일본의 재화 및 이에 부수되는, 일본 국민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일본국의 원(圓)화로 체결되는 구매계약에 의거 한국수입자에 의해 일본 공급자에게 행해지는 지불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에 공여될 것이다.4.본 차관에 의하여 구매되는 재화의 수송 및 해상보험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해상수송 및 해상보험회사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제한 조치도 부과하지 못한다.5.대한민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또는 이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정과징금 및 조세를 면제한다.6.양국 정부는 전기한 양해로부터 혹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지 모르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호 협의할 것이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전기와 같은 양해를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새로이 각하에 대한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오거스틴 엠 가나야마주한 일본 대사대한민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학렬 각하서울사용계획(1)농수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구매 5,400,000,000엔(2)농수산 기계장비구매 1,800,000,000엔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주한 일본대사에게1971년 2월 18일각하,본인은 금일자 각하의 다음과 같은 공문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전기한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이기회에 새로이 각하께 대한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김학렬주한 일본국 대사오거스틴 마사히데 가나야마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