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361 영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울산공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Technology at Wulsan

발효일자 1971.01.12
서명일자 1971.01.12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71.01.12

조약 내용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1년 1월 12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울산에 1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데 관한 영국 정부 대표와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협의에 언급하며 또한 영국 정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함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대한민국 정부는 울산 공과대학 재단을 통하여 기계, 전기, 토목 및 금속공학과 공업화학 분야에서 지역적 및 전국적으로 초급 및 고급 기술자를 양성키 위하여 울산에 공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본 대학은 4년제 공과대학으로서 2년제 전문학교를 병설하여 양교에 6개부를 설치하되, 5개부는 제1항에 명시된 전공학부로 1개부는 교양학부로 한다.(3)본 대학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가)고급 기술자 양성을 위한 4년제 과정 : 이 과정은 대학에서의 교육기간과 지도 및 계획하에 실시되는 산업현장 실습기간을 포함하며, 본 대학의 전공과정에 따라 공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나)초급 기술자 양성을 위한 2년제 전문학교 과정: 고등학교 이후의 과정으로서 각 전공과목에 따라 졸업증을 수여하여 초급 기술자를 배출하며, 졸업자 중 약간명은 4년제 과정의 3학년에 편입된다.(4)영국 정부는 적임자가 있을 때에는 콜롬보 계획 기술원조 약정에 따라 다음 직원을 제공한다.(가)년 기간한 본 대학의 한국인 학장을 자문하고 보좌할 수석 전문가 1명.(나)인년간한 수석 전문가와 함께 고문관으로 활동할 상급 전문가 4명.(다)년간한 공작공장을 조성할 상급 공학기술자 1명.상급 전문가는 건실한 기술교육 제도의 확립, 교과 과정, 교과 내용, 실습 계획, 실험실과 실습 공장의 연습 및 계획작성, 교재목록 작성, 실험실과 실습공장의 배치 계획 및 기기 설치의 감독을 조언하고 보좌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상급 전문가는 또한 도서관의 조성, 학생전형 및 시험 방법에 관하여 조언하고 산학 연계과정중 현장 실습부분의 실습운영 및 실습내용에 대하여 각 각 보좌하고 조언한다.이 전문가들은 수업을 전담하지는 않으나 강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교실을 방문할 것이 기대된다. 이들의 임무중에는 일상적인 개인 접촉과 강의 및 토론을 통한 교수훈련도 포함된다. 상급 공학 기술자는 공작공장 및 중 실험실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조언한다.(5)영국 정부는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돕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한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가능성을 고려한다.(6)본 대학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제1차적 품목으로서 수송비, 운임 및 필요시 보험료를 포함한 10만 파운드 상당의 주요 기기의 물자 원조를 제공한다. 상기 품목은 항시 구입 가능성을 조건으로 하여 양국 정부의 주선과 영국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대학 당국이 작성한 목록중에서 공급된다.영국 정부는 또한 체재기한을 6개월 미만으로 한 2명 미만의 기계 설치 기술자를 제공한다.(7)제4, 5 및 6항에 따라 제공되는 직원(이하 "기술원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가)봉급(유급휴가 포함)과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함으로서 기술원조관에게 지불되는 모든 수당(나)한국에의 왕복 여비(다)기술원조관의 개인용품과 가재의 선편 또는 항공편에 의한 한국에의 왕복 수송비 및 그에 수반되는 잡비(라)제1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외에 영국 정부가 결정하는 수당(8)영국 정부는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에 명시된 기술원조관의 상대역을 맡게될 본 대학의 직원 6명을 현 콜롬보 계획 약정에 따라 영국내에서 훈련할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9)영국 정부는 본 대학의 공식원조 계획이 완료된 후에도 자문 활동과 교수교환이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본 대학과 영국내에 동등한 대학간의 유대를 강화함에 최선을 다한다.(10)영국 정부는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협정의 일반적인 범위내에서 별도 조건의 기술원조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조건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11)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가)대학의 부지, 건물, 부대시설, 집기 및 필요한 공익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 설비, 학생 기숙사 및 교수 주택의 제공(나)제4항에 명시된 기술원조관의 상대역을 포함한 필요한 대학교수 확보(다)행정요원, 실험실요원, 공장요원 및 비교무직원, 그들의 봉급 및 수당의 제공(라)필요한 것으로서 영국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품목의 비품, 장비 및 공구의 제공(마)본 대학의 경상 운영비 확보를 위한 예산조치(바)영국 정부가 제공한 비품의 한국내 운송비 및 그 설치비의 확보(사)본 협정 제6항에 따라 영국 정부가 제공한 비품 및 물자에 관하여 부과되는 관세, 물품세 및 기타 공공 부과금의 면제(12) 대한민국 정부는 본 대학의 이사회에 정부가 참가하도록 조치하며 본 협정에 의한 원조 계획이 완료한 후에도 본 대학의 운영이 계속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3)제4, 5 및 6항에 의하여 영국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원조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제공하던가 이용하도록 한다.(가)적절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과 수석 전문가의 비서 1명과 영어통역 1명.(나)공무용 차량 1대와 운전사 또는 기술원조관이 자가용 차량을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는 한국정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만큼의 차량운행비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등한 관리에게 지급하는 만큼의 국내 공무 출장비.(다)개인 부과금, 지방세(공공요금 제외), 소득세 또는 소득에 관련하여 계산되며 본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술원조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한국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타 세금의 면금.(라)도착후 6개월내에 수입 또는 구입하는 적절한 양의 개인용품 및 가재와 각세대당 차량 1대에 대한 관세, 물품세 및 기타 재정부담의 면제.단, 상기 물품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관계 한국법과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마)임기가 6개월 이상인 각 기술원조관에 대하여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위한 적절한 무료주택 시설과 이러한 주택사용에 따르는 유지비(특정 공급과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과되는 비용은 제외함)(바)임기가 6개월 미만인 기술원조관에 대하여는 주택 대신 양국 정부가 적당하다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숙박시설 또는 일당, 기술원조관이 완비된 숙소에 입주할 경우에는 임대료는 무료로 하고 공급과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은 그의 부담으로 한다.(사)각 기술원조관 가족에 대하여 제(라)항에 의하여 기술원조관에 부여하는것과 동일한 대우 부여(자동차는 제외함).(14)(가) 기술원조관이 본 협정에 규정된 그의 공무를 선의로 수행하던중 발생시킨 치사자, 상해 또는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동인을 대신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나)기술원조관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와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는, 동인에게 배상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협조한다.(15)대한민국 정부는 영국 정부와 협의한후 기술원조관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한 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기술 원조관은 영국정부에 의하여 고용되고, 영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의사를 소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16)본 규정은 4년간 유효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연장되거나 또는 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수시 개정된다.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본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한 영국대사니켈 씨.씨. 트렌치외무부 장관최규하 각하외무부 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 대사에게서울, 1971년 1월 1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각서 ..............."본인은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규하주한 영국 대사니켈. 씨.씨. 트렌치 각하